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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자금 8억 횡령한 회장,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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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7. 10:00

종중 자금 8억 횡령한 회장,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

간단 요약

A씨는 2018년 종중 자금 8억 5천여만 원을 횡령해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 노력을 참작해 1심의 징역 2년 6개월을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종중 회장으로 재직하던 A씨가 종중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11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종중 명의 계좌에 있던 자금 8억 5천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해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초 A씨는 수사 초기 종중 재산 증식을 위한 주식 투자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후 재판 과정에서 입장을 바꿔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과거 사기죄를 포함해 총 8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부는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인 징역 2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1심에서 4억 원, 2심에서 2억 원 등 총 6억 원을 종중 계좌로 송금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감형 사유로 들었습니다. 다만, 종중 내 다툼이 여전하고 공식적인 처벌 불원서가 제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감형 폭을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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