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화장품 안전성 정보 보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 1만 1,882건 중 단순 불만 등을 제외한 1,285건을 검토했습니다. 이 가운데 영·유아용 제품 관련 사례가 556건으로 43.2%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습니다.
영·유아용 제품의 안전성 보고 비율은 2023년 21.5%, 2024년 32.1%에 이어 지난해 43.2%까지 매년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식약처는 영·유아의 민감한 피부 특성과 함께 관련 제품 수입 규모가 2023년 1,373만 달러(186억 원)에서 지난해 1,773만 달러(241억 원)로 늘어난 점을 보고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보고된 주요 증상은 두드러기, 알레르기, 가려움 등이었습니다. 다만, 접수된 사례 중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중대한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유아용 외에는 기초화장용 제품류가 475건(37%), 인체 세정용 제품류가 107건(8.3%)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화장품 사용 중 유해 사례를 발견하면 식약처나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상담 전화 1372를 통해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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