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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할 필요 없다"…대구시 승소
뉴스보이
2026.10.0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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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1. 10:5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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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가철도공단의 청구를 기각하며 동대구역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의 존치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대구시의 고가교 사용권과 관리권을 인정해 동상을 철거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2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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