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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36주 태아 살해' 산부인과, 1년 전 보건소 조사도 못 걸러낸 유령 수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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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1. 09:15

인천 '36주 태아 살해' 산부인과, 1년 전 보건소 조사도 못 걸러낸 유령 수술실

간단 요약

36주 태아 살해 사건이 발생한 인천의 한 산부인과가 사건 1년 5개월 전 보건소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보건당국은 해당 의원의 무허가 수술실 운영 사실을 적발하지 못해 관리·감독의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36주 태아 살해 사건이 발생한 인천의 A 산부인과 의원이 사건 발생 1년 5개월 전 이미 보건소의 현장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계양구보건소는 2023년 1월 해당 의원에 대한 민원 조사를 벌여 의료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고발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당시 A 의원이 신고 없이 수술실과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던 사실은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2015년 입원실을 폐쇄하고 2017년 수술실을 처치실로 변경 신고해 행정상 병상과 수술실이 '0개'인 상태였으나, 실제로는 무허가 시설을 운영하며 불법 의료 행위를 이어왔습니다. 이 의원 원장은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브로커를 통해 527차례 환자를 소개받고 14억 6천여만 원의 수술비를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원장과 집도의는 임신 34~36주 차 임신부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한 뒤 태아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허종식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상·수술실 신고사항과 실제 진료기록,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연계해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신고 사항과 실제 운영이 다른 의료기관에 대한 지자체 합동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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