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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 방송광고 칼 뺀다…불완전판매·공포마케팅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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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1. 10:25

금감원, 보험 방송광고 칼 뺀다…불완전판매·공포마케팅 개선

간단 요약

불완전판매 비율이 일반 채널보다 3배 높은 보험 방송광고에 대해 금융당국이 규제 강화에 나섭니다.

고령자 가입 비중이 높은 홈쇼핑 광고의 제재 기준을 현실화하고 관련 정보 공시를 대폭 확대합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상품 방송광고의 불건전 영업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칼을 빼 들었습니다. 지난해 보험 방송광고는 하루 평균 1,121회, 총 57시간이나 송출될 정도로 과열 양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방송광고를 통한 불완전판매 비율은 0.036%로 기타 채널(0.012%)보다 3배 높았고, 70대 이상 고령 가입자 비중도 13.4%에 달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컸습니다. 김욱배 금감원 소비자보호 부원장보는 보험업권 준법감시인 간담회에서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제도 개선을 예고했습니다. 우선 현행 제재 기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홈쇼핑 보험광고 제재 기준을 현실화합니다. 기존에는 불완전판매 비율 기준이 0.4%로 지나치게 높고 시정조치 유예까지 가능해, 최근 5년간 실제 제재가 경고 1건에 그쳤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보험사별 방송광고 송출 횟수와 시간, 심의 현황 등 관련 정보 공시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또한 광고 제작 단계부터 소비자보호 부서가 참여하도록 하는 등 자체 심의 기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를 통해 자극적인 공포 마케팅을 근절하고 건전한 보험 광고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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