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산 오폐수처리시설서 발견된 태아 시신, 산모 특정해도 처벌 어려운 이유
뉴스보이
2026.10.0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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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1. 10:25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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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의 한 오폐수처리시설에서 임신 16주가량의 태아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현행법상 태아는 '사람'으로 간주되지 않아 산모를 특정하더라도 처벌이 어렵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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