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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최소 3분의 1 국가가 보장…11월 13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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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6. 12:56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최소 3분의 1 국가가 보장…11월 13일 시행

간단 요약

전세사기 피해자는 오는 11월 13일부터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국가로부터 보장받게 됩니다.

지급 및 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담하며, 신청 후 90일 이내에 결정이 통지됩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는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13일부터 피해자들은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을 통해 보증금의 일부를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지원금의 지급과 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담합니다. 신청인은 LH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LH는 신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통지하게 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합니다.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처벌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지원금을 받은 후 반납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국토부 장관은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임대인의 채무 및 연체 현황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 협동조합이 지분 50% 이상을 소유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도 신설됐습니다. 백승록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이번 제도가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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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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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6 04:30
아니 이걸 왜 국민 세금으로 보장을 한다는거냐. 정책 제도가 개판인데 민간에서 민간사기 당해도 다 보상해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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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6 04:34
취지는 좋지만 전세사기범의 법적 처벌을 강화하시고, 그 돈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세사기범은 그동안 모았던 재산 모두 국고로 환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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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6 04:57
서로 짜고 정부보증금 타 먹으면 되겟네 전세사기 당햇다고해서 지원금 줫더니 피해자와 사기꾼이 한패거리 이런일 많이 생길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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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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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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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6 04:42
나라가 뭔 돈으로 ~~ 피해액을 보상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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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6 04:39
법을 바꾸어야지 자꾸 지원해주면 나랏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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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6 04:38
사기꾼들 모두 사형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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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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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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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6 04:52
사기꾼놈들 몇년 빵 갔다오면 떵떵거리고 사는데 사돈에 팔촌까지 뒤져서 하나라도 연관 되어있으면 재산 몰수부터 해라 맨날 세금부터 쓸생각 하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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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6 04:29
양심없는자 법을 어긴자 부정수급자들 처벌 강화하는 법은 안 만들고 또 세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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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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