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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2심 무죄…1심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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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7. 14:04

[속보] 윤석열,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2심 무죄…1심 뒤집혀

이 기사는 2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2년과 추징금 약 1,396만 원이 선고됐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명 씨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으며,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는다는 의사 합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는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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