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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재제청 거부한 조희대…국감 선서 거부 두고 여야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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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7. 09:40

대법관 재제청 거부한 조희대…국감 선서 거부 두고 여야 정면충돌
사법부 제청권 논란과 대법관 공백 사태 둘러싼 사퇴 압박 공방
1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공식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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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6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관례를 이유로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함.
3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공백 책임을 물어 인선 독점이라 비판하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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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이석 불허와 재제청 압박이 명백한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반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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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이 헌법상 권한과 국감 증인 채택을 두고 맞서면서 사법부와 정치권의 갈등이 격화됨.
대법관 인선 갈등과 사법부 독립 공방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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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재제청 거부 사태는 어떻게 시작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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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제청권과 임명권은 왜 충돌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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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 증인 선서 거부와 이석 논란의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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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공백과 향후 절차에서 주목할 점은
leftTalking
대법관 재제청 거부 사태는 어떻게 시작되었나
rightTalking
•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했으나 대법원장이 이를 공식 거부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8월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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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청와대는 대통령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같은 달 28일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9월 22일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나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leftTalking
헌법상 제청권과 임명권은 왜 충돌하는가
right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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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이 대법관 임명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재제청 요구나 사전 협의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어 권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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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측은 제청권이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고유 권한이므로 외부의 관여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청와대와 여당은 대통령의 최종 임명권에 후보자 추천을 사전에 조율할 권한이 포함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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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사전 협의 의무나 재제청 요구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양측의 헌법적 해석 대립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서면 제청을 둘러싸고 이견이 불거졌으나 사후 조율을 거쳐 국회 동의와 임명을 완료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leftTalking
국감장 증인 선서 거부와 이석 논란의 배경은
right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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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독립을 존중해 대법원장이 인사말 후 이석하던 국회 관례와 여당의 직접 검증 요구가 정면으로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역대 국정감사에서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대법원장이 자리를 뜨고 법원행정처장이 기관증인으로 선서해 질의에 답변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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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이 관례를 근거로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이 해명 책임을 피하고 대법관 인선을 독점하려 한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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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의 이석을 막고 선서를 압박하는 행위가 사법권을 침해하는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법부의 자율성과 국회의 감사 권한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leftTalking
대법관 공백과 향후 절차에서 주목할 점은
right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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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결원이 이어지면 재판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청와대의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여부가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대법관 1명이 비어도 법적 심리는 가능하지만 전원합의체 선고와 사건 배당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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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통령이 기존 제청안을 수용해 국회에 동의를 요청할지 아니면 대치를 이어갈지가 핵심 변수입니다. 향후 국회 본회의 표결과 청와대 인사 검증을 둘러싼 정쟁 추이에 따라 대법관 공백 해소 일정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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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일보
│
60개의 댓글
best 1
2026.10.7 03:05
대법원장 그만 두라고 계속 겁박하면 재제청 요청으로 이미 헌법 위반한 대통령이 먼저 하야해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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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10.7 03:27
그건 니 생각이고. 법원파괴공작할거면 김민석 당대표부터 관두는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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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10.7 03:21
진중권씨가 그러던데 국회의원나부랭이가 감히 사법부수장한데 무슨짓거리냐고..존경지는아니더라도 최소한 사람같이는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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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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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개의 댓글
best 1
2026.10.7 04:55
김민석은 입만 나불나불 하는게 없네.당대표를 잘못 뽑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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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7 04:15
생각보다 당대표로서 존재감이 없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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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7 06:51
정치인을 믿고 의지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낍니다. 어느 누구도 유권자들의 개혁을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지지하더라도 우리의 뜻대로 개혁을 하는지 끊임없이 주시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는 중입니다.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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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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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개의 댓글
best 1
2026.10.7 06:49
전과자들이 대법원장을 겁박하는 세상. 검찰을 없애고 전과자세상을 만드는 것이 민주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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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7 02:55
김민새 도둑9억 너가 뭔데 그만두라고 싸가지 할애기 그리없나 어제 국감에서 조희대대법원장님 정답을 애기했구만 대통령도 간섭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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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7 05:36
민석아 당대표가 사법부 수장을 그만둬라 할 권리가 있냐 그렇게 당대표가 리죄명 딱가리 할려면 니가 그만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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