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BOY - ISSUE발행일 2026. 08. 04

윤석열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가 6시간 만에 이를 해제시키고, 두 차례 탄핵소추 표결을 거쳐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선고하기까지 4개월간 이어진 정치·헌정 공방이다.

방금전 업데이트
01.

사건의 전말

배경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며 선포한 비상계엄이 사건의 출발점이다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의 계엄이었다. 국회는 재적 190명 전원 찬성으로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됐다. 이 짧지만 이례적인 사태가 이후 넉 달간의 탄핵과 파면 절차의 출발점이 됐다.

전개

여당의 표결 불참으로 첫 탄핵안이 무산됐지만, 이탈표가 늘며 두 번째 시도에서 가결됐다

12월 7일 첫 탄핵소추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거 불참으로 표결이 성립하지 않았다. 이후 여당 내 이탈표가 늘며 12월 14일 두 번째 표결에서 찬성 204표로 가결됐다. 대통령 권한은 정지됐고 사건의 무대는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재는 42일 동안 11차례 변론과 16명의 증인신문을 거치며 계엄의 위헌성과 방어권 다툼을 이어갔다.

현재

헌재의 전원일치 파면으로 절차는 끝났지만, 지지층 갈등과 조기 대선이라는 과제가 남았다

2025년 4월 4일 헌재는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탄핵을 인용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계엄 선포 122일 만,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의 결론이었다. 파면 직후 지지자들의 반발과 자해 소동이 이어지며 사회적 갈등은 가라앉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두 달 뒤로 다가온 조기 대선 준비에 들어갔다.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12%포인트 앞서며 정치 지형도 재편되는 모습이다.

추가 정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맥락

02.

입장 표명

청와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1/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지금 이 순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국회로 와 달라.
1/2
국민의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1/2
법원·법조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시민·유권자
시민들
헌재 선고 지켜본 시민
우리가 이겼다

*여러 매체의 보도를 종합해 AI로 정리한 입장 표명입니다.
뉴스보이의 평가나 판단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03.

사건의 흐름

3-1. 비상계엄 선포

2024.12.03 ~ 2024.12.03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밤 예고 없는 긴급 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사령관 박안수 명의의 포고령 제1호는 국회·정당의 정치활동을 금지했다. 대통령은 야당의 예산·탄핵 공세를 '반국가세력'의 국정 마비로 규정하며 헌정 질서 수호를 명분으로 삼았다. 이후 4개월 공방의 발단이 된 장면이다.

3-2. 6시간 국회 대치

2024.12.05 ~ 2024.12.10

계엄 선포 직후 공수특전여단 병력이 헬기로 국회에 진입해 본관 창문으로 들어가려 시도했다. 여야 의원들과 시민·보좌진이 이를 물리적으로 막아섰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 담을 넘으며 유튜브 라이브로 상황을 생중계했다. 그날 밤 최대 쟁점은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한 의결정족수 확보였다.

3-3. 국회 계엄 해제 요구·계엄 해제

2024.12.11 ~ 2024.12.12

국회가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어 처리했다. 헌법 제77조에 따라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새벽 담화에서 국무회의를 거쳐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선포 약 6시간 만에 계엄이 제도적 절차로 무력화됐다.

3-4. 1차 탄핵소추 무산

2024.12.13 ~ 2024.12.13

첫 탄핵소추안이 의결정족수(200명)를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12월 7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퇴장하며 출석이 195명에 그쳤다. 하루 전 한동훈 대표가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며 기류 변화를 예고했지만, 여당 표 단속이 유지됐다.

3-5. 2차 탄핵소추 가결·직무정지

2024.12.14 ~ 2024.12.14

12월 14일 재표결에서 탄핵소추안이 찬성 204표로 가결돼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이틀 전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에서 계엄을 '통치행위'로 규정하며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자, 여당 내 이탈표 기류가 커진 결과였다. 사건은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3-6.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2025.01.14 ~ 2025.02.25

헌법재판소가 1월 14일 첫 변론기일을 열고 탄핵심판에 들어갔다. 계엄 선포의 요건·절차, 국회 진입 지시의 위헌·위법성을 놓고 국회 소추위원 측과 윤석열 측 대리인단이 공방을 벌였다. 2월 25일 최종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최후 의견을 진술하며 변론이 종결됐다. 심판정 밖에서는 탄핵 찬반 여론이 대치했다.

3-7. 헌재 파면 선고

2025.04.01 ~ 진행중

헌법재판소가 2025년 4월 4일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선포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파면으로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압도한다고 봤다. 계엄에서 시작된 4개월 정국이 헌정 절차로 매듭지어졌다.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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