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BOY - ISSUE발행일 2026. 08. 04

윤석열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가 6시간 만에 이를 해제시키고, 두 차례 탄핵소추 표결을 거쳐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선고하기까지 4개월간 이어진 정치·헌정 공방이다.

1개월 전 업데이트
01.

사건의 전말

배경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며 선포한 비상계엄이 사건의 출발점이다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의 계엄이었다. 국회는 재적 190명 전원 찬성으로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됐다. 이 짧지만 이례적인 사태가 이후 넉 달간의 탄핵과 파면 절차의 출발점이 됐다.

전개

이탈표로 가결된 탄핵은 파면과 형사처벌로 이어졌고, 2차 특검은 180일 수사 끝에 60명을 재판에 넘겼다

탄핵소추안은 12월 14일 이탈표로 가결됐고 헌재는 42일 만에 윤석열을 파면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8월 4일 확정됐다. 2차 종합특검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나경원 등 의원 4명과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파한 윤석열·신원식을 추가 기소했다. 180일 수사를 마친 특검은 총 60명을 기소하며 계엄 사법처리를 매듭지었다.

현재

검찰 수사권 폐지가 10월 시행으로 확정된 가운데, 개헌 논쟁은 연임 포기와 재판 재개를 둘러싼 공방으로 번졌다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은 10월 2일 시행되며, 국민의힘은 헌법소원으로 맞서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단축까지 감수한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연임 포기와 재판 재개 선언을 먼저 요구한다. 2차 종합특검은 180일 수사를 마치고 60명을 기소하며 계엄 관련자 사법처리를 매듭지었다. 부동산 정책 반발 속에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권에 머물고 있다.

추가 정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맥락

02.

입장 표명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한민국 군사 쿠데타는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인데, 그동안 책임을 물은 적이 있느냐
1/4
국민의힘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유용원
육사 통폐합의 진짜 이유가 드러났다…육사를 사실상 지우려는 의도
무소속
한동훈
무소속 의원
한동훈
노 전 의원은 실제로 돈을 받지 않은 것이 드러나 무죄를 받은 게 아니라, 녹음파일 등 위법수집증거가 배제된 형식적 결과
1/2

*여러 매체의 보도를 종합해 AI로 정리한 입장 표명입니다.
뉴스보이의 평가나 판단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03.

사건의 흐름

3-1. 비상계엄 선포

2024.12.03 ~ 2024.12.04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밤 예고 없는 긴급 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사령관 박안수 명의의 포고령 제1호는 국회·정당의 정치활동을 금지했다. 대통령은 야당의 예산·탄핵 공세를 '반국가세력'의 국정 마비로 규정하며 헌정 질서 수호를 명분으로 삼았다. 이후 4개월 공방의 발단이 된 장면이다.

3-2. 6시간 국회 대치

2024.12.05 ~ 2024.12.10

계엄 선포 직후 공수특전여단 병력이 헬기로 국회에 진입해 본관 창문으로 들어가려 시도했다. 여야 의원들과 시민·보좌진이 이를 물리적으로 막아섰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 담을 넘으며 유튜브 라이브로 상황을 생중계했다. 그날 밤 최대 쟁점은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한 의결정족수 확보였다.

3-3. 국회 계엄 해제 요구와 계엄 해제

2024.12.11 ~ 2024.12.12

국회가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어 처리했다. 헌법 제77조에 따라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새벽 담화에서 국무회의를 거쳐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선포 약 6시간 만에 계엄이 제도적 절차로 무력화됐다.

3-4. 1차 탄핵소추 무산

2024.12.13 ~ 2024.12.13

첫 탄핵소추안이 의결정족수(200명)를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12월 7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퇴장하며 출석이 195명에 그쳤다. 하루 전 한동훈 대표가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며 기류 변화를 예고했지만, 여당 표 단속이 유지됐다.

3-5. 2차 탄핵소추 가결과 직무정지

2024.12.14 ~ 2024.12.16

12월 14일 재표결에서 탄핵소추안이 찬성 204표로 가결돼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이틀 전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에서 계엄을 '통치행위'로 규정하며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자, 여당 내 이탈표 기류가 커진 결과였다. 사건은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3-6.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2025.01.14 ~ 2025.02.26

헌법재판소가 1월 14일 첫 변론기일을 열고 탄핵심판에 들어갔다. 계엄 선포의 요건·절차, 국회 진입 지시의 위헌·위법성을 놓고 국회 소추위원 측과 윤석열 측 대리인단이 공방을 벌였다. 2월 25일 최종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최후 의견을 진술하며 변론이 종결됐다. 심판정 밖에서는 탄핵 찬반 여론이 대치했다.

3-7. 헌재 파면 선고

2025.04.01 ~ 2025.04.04

헌법재판소가 2025년 4월 4일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선포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파면으로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압도한다고 봤다. 계엄에서 시작된 4개월 정국이 헌정 절차로 매듭지어졌다.

3-8. 윤석열과 신원식 계엄정당화 기소

2026.08.12 ~ 진행중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방장관을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우방국 전파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시기 노웅래 전 의원의 2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빌드업'을 주장하며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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