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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비디오 제작사가 직접 등급 매긴다…자체등급분류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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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3. 13:08

뮤직비디오 제작사가 직접 등급 매긴다…자체등급분류제 도입
중소제작사 선택권 보장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후 관리 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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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뮤직비디오에 자체등급분류제를 도입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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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등록한 제작사는 직접 등급을 분류해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한 뒤 영상을 공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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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작 건수가 적은 중소제작사의 등록 부담을 덜기 위해 기존 영등위 심사와 자체분류 중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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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청소년 보호를 위해 등급분류책임자 교육을 의무화하고 부적절한 등급에 대해서는 영등위가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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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공포 1년 뒤 시행되며, 문체부는 시행 전까지 업계와 협의해 세부 하위법령을 정비할 계획임.
뮤직비디오 등급을 제작사가 직접 매기게 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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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심의는 왜 유통의 걸림돌로 꼽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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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등급분류와 안전장치는 어떻게 설계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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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까지 남은 절차와 과제는
leftTalking
사전 심의는 왜 유통의 걸림돌로 꼽혔나
right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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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인터넷에 공개되는 뮤직비디오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분류를 거쳐야만 유통할 수 있었습니다. 심사 신청 후 결과를 받기까지 통상 7일에서 최대 14일 이상 걸려 빠른 콘텐츠 유통에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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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 발매 직전까지 후반 작업을 이어가는 대중음악 산업 현장에서는 이러한 심의 지연으로 홍보 일정에 잦은 차질을 빚었습니다. 방송사 사전 심의를 우회하거나 해외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국내 제작사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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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나 비디오물 분야에는 이미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도입되어 사업자가 직접 등급을 매겨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음악산업계에서도 신속한 유통과 마케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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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등급분류와 안전장치는 어떻게 설계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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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작사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업 규모에 따른 선택권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연간 제작 건수가 적은 중소제작사는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기존처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심의를 맡기는 방식을 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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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등급분류를 도입하면서 청소년을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후 관리 장치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자체분류 사업자는 영상을 공개하기 전에 결과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해야 하고 정기적인 업무 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leftTalking
제도 시행까지 남은 절차와 과제는
right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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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마련한 정부 발의 법률안입니다. 따라서 해당 법안이 정식으로 효력을 얻으려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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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1년 뒤에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법 시행 전까지 영상물등급위원회와 업계의 의견을 들어 사업자 등록 요건 등 세부 하위법령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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