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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만기 보름 남은 김건희…특검, 대법원에 '매관매직' 추가 구속영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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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5. 17:01

구속 만기 보름 남은 김건희…특검, 대법원에 '매관매직' 추가 구속영장 요청
전원합의체 심리 장기화에 따른 석방 가능성과 대법원의 구속 유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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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5일 대법원에 구속 만기를 앞둔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사건 관련 직권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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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가 기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3대 의혹 사건 상고심의 구속기간은 오는 10월 31일 만료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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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당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22일 기일이 속행되면서 만기 전 최종 판결 선고가 불투명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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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특검팀은 계속 구속할 필요성을 들어 2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별도 알선수재 사건에 영장 발부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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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추가 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판결도 지연되면 김 여사는 구속 만료 뒤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됨.
구속 만기 앞둔 김건희 여사와 특검의 추가 영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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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만기를 앞두고 판결이 미뤄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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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건인 매관매직 사건으로 영장을 요청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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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결정에 따른 구속 연장과 석방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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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만기를 앞두고 판결이 미뤄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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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구속기간은 오는 10월 31일 만료될 예정이지만 관련 사건의 심리가 길어지며 기한 내 판결이 불투명해졌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상소심의 구속기간은 최장 8개월로 제한되어 있어 추가 연장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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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을 두고 하급심 판결들이 엇갈리자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겼습니다. 김 여사의 1·2심은 무죄였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이 유죄로 나오는 등 판단이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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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는 지난달 첫 회의를 연 데 이어 오는 22일에도 심리를 이어가는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구속 만기일 전까지 최종 확정판결이 내려지기는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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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건인 매관매직 사건으로 영장을 요청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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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피고인의 석방을 방지하고 계속 구속 상태를 유지하고자 이미 재판 중인 다른 사건 재판부에 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의 영장 발부는 법원의 고유 권한이므로 특검의 요청서는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성격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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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발부 대상이 된 매관매직 의혹 사건은 2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고가의 목걸이와 그림 수수 등 공직 청탁 혐의를 유죄로 보고 관련 물품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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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치는 과거 주요 국정농단 재판에서도 구속 만기를 앞두고 취해진 전례가 있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 역시 구속 만료 직전 기존 영장에 없던 롯데와 SK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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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결정에 따른 구속 연장과 석방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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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를 인정해 새 영장을 발부하면 집행일부터 기본 2개월간 구속이 유지됩니다. 이후 추가 심리 필요성에 따라 갱신을 거치면 해당 심급에서 최장 8개월까지 신병 확보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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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법원이 추가 영장을 기각하고 기존 사건 판결도 10월 31일을 넘기면 김 여사는 구속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이 경우 김 여사는 구치소에서 석방된 상태로 남은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
김 여사는 정당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도 별도의 1심 재판들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하급심 재판부들의 독자적인 영장 발부 여부도 향후 신병 변화를 결정할 또 다른 변수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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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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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겨레
│
51개의 댓글
best 1
2026.10.15 07:30
구속만료 앞둔 석방 저지용 악질 정치선동, 당장 중단하라!여사님석방해라. 구속연장사유가 없다! 구속만료는 법이정한 한계다 10.31일이 구속만료다.언론선동으로 석방을 막으려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을 훼손하는 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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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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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08:13
핵심 쟁점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하급심 무죄 판결이 잇따르며 특검 수사의 명분이 무너지자, 구속 만료 직전 별건 사건으로 영장을 끌어와 석방을 막으려는 전형적인 표적 수사이자 사법권 남용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은 수사의 편의나 정치적 압박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엄격한 요건하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한 채 '영장 쪼개기' 꼼수로 구속 연장에 몰두하는 특검의 행태는 법치주의 훼손이다. 대법원은 정치적 여론에 휘둘리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무리한 영장 요청을 기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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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10.15 07:34
석방을 코 앞에 두고 또???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가 있나? 무려 430일을 구속 시켜놓고 정말 어쩌면 이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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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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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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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02:57
대법원의 신중한 재심리는 하급심 무죄 판결의 법리적 타당성과 무리한 구속 수사의 문제점을 반증한다. 이미 핵심 증거조사가 완료된 상황에서 구속 기간을 억지로 늘리기 위해 별건으로 추가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편법적 사법권 남용이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만큼, 대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무리한 영장 연장 시도를 기각하고 구속 기한 만료에 맞춰 석방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정치적 외압을 배제하고 인권 보장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확립하는 엄정한 사법부의 결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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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03:03
김건희 여사님,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석방해야죠. 전원합의체가 법리에 따라 신중하게 심리하는 건 정상적인 절차 아닙니까? 구속 만기가 다가온다고 판결을 서두를 이유도 없고, 석방을 막기 위한 추가 구속영장이라면 더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구속은 처벌이 아닙니다. 무죄추정 원칙과 방어권,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십시오.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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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03:00
재명이는 쫄리나보네??? 옥바라지는 현지가하냐 혜경이가ㅡ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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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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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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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06:29
작작좀 해라. 그놈의 특검 국민을 위한 민생에 집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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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06:40
타지마할 정수기, 초밥 혜경궁이나 구속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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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06:41
근데 부정선거는 어떻게 되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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