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TOP10

#세라젬

#이환성

#이경수

#경영권 승계

#헬스케어

신입사원에서 후계자로, 세라젬 창업주 전문경영인 양자 입양해 지분 승계

logo

뉴스보이

2026.10.20. 09:26

신입사원에서 후계자로, 세라젬 창업주 전문경영인 양자 입양해 지분 승계
혈연 관행 깬 전문경영인 성인양자 입양과 1차 지분 10% 증여
1
세라젬 창업주 이환성 회장이 전문경영인 이경수 대표를 성인양자로 입양하고 경영권 승계 절차에 착수함.
2
두 사람은 2025년 입양을 마쳤으며, 2026년 회사 발행주식 10%를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까지 완료함.
3
이번 결정은 혈연 중심 관행에서 벗어나 전문경영인에게 소유권과 경영권을 함께 넘기는 이례적인 방식임.
4
이 대표는 2003년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현장과 총괄을 거쳤으며, 2021년 회사를 국내 헬스케어 1위로 이끎.
5
창업주의 보유 지분율은 60.5%로, 1차 지분 증여 이후 중장기적인 추가 승계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신입사원에서 양자 후계자로, 세라젬 승계의 안팎
down
비혈연 전문경영인이 후계자로 낙점된 배경
down
성인양자 입양을 통한 승계가 갖는 법적 의미
down
1차 지분 증여와 향후 지배구조의 향방
leftTalking
비혈연 전문경영인이 후계자로 낙점된 배경
rightTalking
•
이경수 대표는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회사를 업계 1위로 키워내며 탁월한 경영 역량을 직접 입증했습니다. 그는 2003년 세라젬에 입사한 뒤 기획과 마케팅을 거쳤으며 중국 쓰촨성 대리점을 직접 운영하며 현장 경험을 쌓았습니다.
•
창업주 이환성 회장은 2018년 현장 역량을 높이 평가해 이 대표를 국내 사업 총괄로 발탁했습니다. 이 대표는 의료가전 제품군을 넓히고 체험형 매장인 웰카페를 도입하며 새로운 성장 기반을 다졌습니다.
•
세라젬은 이 대표의 지휘 아래 2021년 바디프랜드를 제치고 국내 헬스케어 1위 기업으로 올라섰습니다. 2025년에도 연결 기준 매출 5,498억 원과 영업이익 258억 원을 거두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leftTalking
성인양자 입양을 통한 승계가 갖는 법적 의미
rightTalking
•
단순 승계 대신 성인 입양을 택한 이유는 법적 상속권을 갖춘 직계비속 지위를 부여해 경영권과 소유권을 확고히 결합하기 위해서입니다. 민법상 보통양자로 입양되면 1순위 법정상속인 자격과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얻어 법적인 상속 지위를 확보합니다.
•
성인 직계비속은 10년간 5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 증여세율은 타인 증여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라젬 측은 이번 입양이 세금 감면 목적이 아니라 기업의 장기적인 안정과 경영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
이환성 회장에게는 친딸이 한 명 있으나 회사 경영에 뜻이 없어 양측 가족의 합의와 동의를 거쳐 2025년 입양이 성사되었습니다. 혈연관계가 없는 평사원 출신을 성인양자로 들여 경영권을 넘긴 것은 국내 재계에서 선례를 찾기 힘든 파격적인 결정입니다.
leftTalking
1차 지분 증여와 향후 지배구조의 향방
rightTalking
•
이환성 회장은 2026년 이경수 대표에게 전체 발행주식의 10%를 증여하며 첫 번째 지분 승계와 증여세 신고를 마쳤습니다. 이번 증여로 이 대표는 전문경영인을 넘어 주요 주주로서 책임 경영을 펼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세라젬은 의결권이 없는 자기주식이 31.82%에 달해 10% 증여 이후에도 이 회장의 실질 의결권 지분율은 약 74.1%에 이릅니다. 창업주가 여전히 과반 이상의 확고한 지배력을 쥐고 있어 경영권의 급격한 변동 없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
이 회장이 보유한 50% 안팎의 잔여 지분에 대한 추가 승계 시점과 구체적인 방안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될 예정입니다. 세라젬은 경영권 승계 작업과 함께 주거 공간에 인공지능을 결합하는 신사업 비전을 추진하며 체질 개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라젬

#이환성

#이경수

#경영권 승계

#헬스케어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디지털타임스
│
34개의 댓글
best 1
2026.10.20 02:49
쉽지 않은 결정일텐데
thumb-up
278
thumb-down
1
best 2
2026.10.20 02:50
와 대단하네..
thumb-up
116
thumb-down
0
best 3
2026.10.20 02:54
보통은 데릴사위를 들여서 가업을 승계시키는데 사람이 을메나 맘에들면 쌩판남한테 물려주냐.
thumb-up
87
thumb-down
3
매일신문
│
18개의 댓글
best 1
2026.10.20 05:12
대단하십니다. 사업 번성하세요.
thumb-up
50
thumb-down
1
best 2
2026.10.20 05:48
그래 능력도 없고 관심도 없는 자녀보단 회사에 생계가 걸린책임감 있는 직원이 적임자지
thumb-up
18
thumb-down
1
best 3
2026.10.20 05:59
10프로 주식주고 대대손손 일하실 양자를 구하셨군요~본인 딸은 최대주주로서 권리 행사만 하시면 되시겠고..
thumb-up
9
thumb-down
0
조선일보
│
16개의 댓글
best 1
2026.10.20 06:56
사실 이게 맞다. 오랫동안 데리고 있었던 직원의 능력과 인간성을 지켜보고 회사를 넘겨준 모양인데, 현명한 처사라고 본다.
thumb-up
59
thumb-down
2
best 2
2026.10.20 06:43
영업이익 고작 240억 나는 회사 상속 받으려고 (그것도 지분 일부) 부모 버리고 성인 양자로 가는 것도 참 기구한 운명일세. 싫다고 할 수도 없고...
thumb-up
7
thumb-down
17
best 3
2026.10.20 07:11
훌륭하십니디ㅣ
thumb-up
3
thumb-down
0
•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