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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늘 2심 선고…시장직 걸린 운명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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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2. 23:30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늘 2심 선고…시장직 걸린 운명의 날
실시간 생중계 속 '명태균 녹취' 신빙성과 시장직 상실형 유지 여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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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는 23일 오후 2시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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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은 여론조사 5건과 2100만 원 대납 혐의를 인정해 오 시장에게 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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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2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오세훈이는 몰라요' 통화 녹음파일이 새 증거로 채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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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은 대납 인지 여부를 두고 판단을 내리며, 특검의 신청 허가에 따라 1심과 달리 선고 공판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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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박탈당하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됨.
오세훈 시장 재판의 쟁점과 남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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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왜 5건만 유죄로 인정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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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쟁점과 재판부 선례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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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선고가 실시간 생중계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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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고 이후 시장직과 남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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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왜 5건만 유죄로 인정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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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은 의뢰 정황과 비용 대납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된 여론조사 5건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비공표 조사 3건과 공표용 조사 2건에 대해 통화 내역과 설문 조율 정황 등이 일치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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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나머지 5건은 오세훈 시장 측에 결과지가 직접 전달되지 않았거나 의뢰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후원자인 김한정 씨의 송금 시점과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도 무죄 이유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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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2100만 원 대납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부시장과 김 씨에게도 각각 벌금 300만 원과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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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쟁점과 재판부 선례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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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새로 제출된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파일에 담긴 발언의 신빙성을 가리는 것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오세훈이는 몰라요'라는 녹음 내용이 증거로 채택되면서 오 시장의 인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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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는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유사 사건에서 무상 여론조사는 정치자금 성립 의사 합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건은 무상 용역의 재산상 이익 여부가 핵심이었던 반면, 이번 사건은 실제 지급된 용역비의 의뢰와 대납 공모 여부를 다룬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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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선고가 실시간 생중계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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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항소심 선고 공판의 실시간 중계는 공공의 이익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경우 피고인 동의 없이도 중계를 허가할 수 있는 법원 규칙에 따른 결정입니다. 대법원 규칙은 판결 선고에 대한 중계 요건을 공익적 필요성에 따라 재판장의 재량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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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서울시장의 직위 유지 여부가 걸려 있어 시민의 알 권리와 사회적 관심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해 특검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1심과 달리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법정 영상이 방송사를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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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고 이후 시장직과 남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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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더라도 오세훈 시장이 상고하면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시장직은 법적으로 유지됩니다. 형사재판의 효력은 판결이 최종 확정되어야 발생하므로 오 시장의 직무 권한은 상고심 진행 중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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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고 당일 즉시 시장직에서 당연퇴직 처리됩니다. 아울러 향후 5년 동안 공직에 취임할 수 없고 공직선거 출마 자격도 엄격히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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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지 않고 하급심의 법리 오해나 증거 법칙 위배 여부만을 따지는 법률심으로 진행됩니다. 특검법상 상고심 처리 규정에 따라 대법원 상고 시 이르면 내년 초에 최종 결론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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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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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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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16:55
누군 빨리, 누군 천천히..참 공정하지 못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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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17:03
7800억 대장동몸통 재판은 언제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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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16:51
이미 사법부는 좌파가 장악했지 ㅋㅋ 안봐도 비디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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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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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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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16:23
저런품격없는 인간을 법사위원장 이라고 앉혀놓는 민주당은 욕들어도 싸다 계속 서영교 법사위서 주책 부리게 놓아둬라 스스로 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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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16:13
오세훈이 징역형이면 이재명은 능지처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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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10.22 17:10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지? 이재명은 징역형 아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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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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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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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16:33
오세훈은 무죄이다. 진술만 가지고 유죄의 증거로 삼을수 없다. 오시장이 신통기획 등 신속행정으로 서울시 재건축 재개발 문제를 풀어 주태공급을 늘리고 있고 이는 서민 임대주택 확대와도 직결된다. 오세훈 시장이 펼치는 부동산 정책을 사법부가 막아 버리면 1,000만 서울시민들 폭발한다. 오세훈 무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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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10.22 16:27
빨리치워라 이거. 서울도 이제 제대로된 시장 뽑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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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20:30
박원순 때문에 집값 이지경이라매 넌 6년 동안 대체 뭘 했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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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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