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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역 유치원 통학버스에 4세 아동 3시간 방치…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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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5. 08:54

경기 지역 유치원 통학버스에 4세 아동 3시간 방치…경찰 수사 착수

간단 요약

하차 확인 장치를 꺼둔 채 운행을 마친 통학버스에서 4세 아동이 3시간 넘게 방치되었습니다.

피해 학부모는 유치원 관계자 4명을 고소했으며,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 지역의 한 유치원에서 4세 어린이가 통학버스에 3시간 넘게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이는 안전벨트를 스스로 풀지 못해 차량에서 내리지 못한 채 방치되었고, 결국 오후 1시가 다 되어서야 버스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 내 안전장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동승 도우미는 버스 내부를 확인하지 않고 하차했고, 운전자 역시 차고지에 도착한 뒤 차량 안을 살피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특히 운전자가 맨 뒷좌석에 설치된 하차 확인 장치를 임의로 꺼놓은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피해 학부모는 유치원 대표 등 관계자 4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학부모는 관할 교육청에 유치원 등·하원 시스템 전반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53조는 통학버스 운전자의 하차 확인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유치원 측은 과실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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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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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4 23:28
여름이면 차안의 온도가 70도를 넘었을텐데 이건 살인미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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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4 23:29
애기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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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4 23:31
도우미분 구속 당해도ㅜ할 말 없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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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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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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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4 23:25
동승 도우미와 운전기사분이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봤다면 좋았을걸..아이가 얼마나 두렵고 당황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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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4 23:34
도우미조차 확인안하면 그게 무순도우미나?차타고 즐기로다니나?기사는 도우미만 믿고 있잔아/////이런것들이 애들을 볼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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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4 23:34
여름같았으연 저 아이 죽었다. 예전에 사망사고가 난 후 엄청 법이 강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같은 사고가 반복해서 나는 것일까! 정말 한국사람들의 안전불감증 알아줘야 한다. 그런데 운전자는 안전 센서를 왜 꺼놨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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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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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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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5 00:10
아이들 내릴때 한번만 둘러봐도 알겠다.버스에 있던 선생도 기사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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