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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 의무제, "2033년까지 65세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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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5.05.08. 14:03

고령자 계속고용 의무제, "2033년까지 65세까지 가능"

간단 요약

고령자 계속고용 의무화 제도는 2027년 시행을 목표로 합니다.

제도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고령자 계속고용 의무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60세 이후 정년을 맞은 근로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7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사노위는 계속고용의무제도가 모든 근로자에게 계속고용 기회를 보장하고, 적정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청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또한, 계속고용의무제도는 60세 이후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생산성에 상응하는 적정 임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계속고용위는 제도의 설계 원칙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청년 일자리와의 조화, 노동시장의 지속 가능성, 노사의 적극적 참여를 제시하였습니다. 제도 적용 시기는 2027년으로, 올해 안에 입법이 이루어질 경우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근로시간 및 직무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계속고용의 유형으로는 직무유지형, 자율선택형, 대기업·공공기관 계속고용특례가 제안되었습니다. 직무유지형은 근로자가 기존 직무와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방식이며, 자율선택형은 고령 근로자의 건강이나 안전, 경영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직무와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형태입니다. 대기업·공공기관 계속고용특례는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에서 고령 근로자를 관계사로 전적시키는 경우에도 계속고용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경사노위는 이번 제안이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에게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지만, 고령자 계속고용 제도의 개편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 제안이 조속한 입법 논의로 이어져 고령자 일자리의 불확실성이 빠르게 해소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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