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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AI 콘텐츠 법 개선 논의…"창작자 보호·산업 경쟁력 균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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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2.23. 18:16

국회서 AI 콘텐츠 법 개선 논의…"창작자 보호·산업 경쟁력 균형 필요"

간단 요약

콘텐츠 기업의 AI 활용률이 급증하여 법적 정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게임업계는 워터마크 규제 완화를 요청했으며, 문체부는 AI 전담 조직 신설로 대응 중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콘텐츠의 진흥을 위한 법적 개선 과제가 논의되었습니다. AI 기술 확산에 따른 콘텐츠 산업의 변화와 법·제도 정비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창작자 권리 보호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이 주요 목적입니다. 콘텐츠 기업의 AI 활용률은 2025년 상반기 기준 20%로, 전년 하반기 대비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방송·영상 분야의 활용률은 6개월 만에 10배 가까이 상승하여 AI 활용이 본격 확산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AI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창의성을 증폭시키는 협업 도구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게임업계는 AI 기반 콘텐츠의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에 대해 산업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규제 설계를 요청했습니다. 박성범 넷마블 AI미디어개발팀 팀장은 가상 세계인 게임의 특성상 워터마크가 이용자 몰입감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질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과 IP 학습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계획 마련도 강조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AI 관련 대응을 위해 3월부터 AI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콘텐츠 분야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입니다. 이영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장은 AI 생성물 표시 방식과 범위에 대해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I 학습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으며,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상생 기금 조성도 검토 중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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