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8위
사회
8위
내란특검, '尹 무기징역' 1심에 항소 결정…3시간반 마라톤 회의
뉴스보이
2026.02.23. 22:40
뉴스보이
2026.02.23. 22:40

간단 요약
간단 요약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무기징역 판결에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법원이 판단한 계엄 선포 결심 시점에 대해 특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항소 방침을 정했습니다.
조은석 특검팀은 23일 내부 회의를 거쳐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하기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특검팀은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결심 시점을 12월 1일로 판단한 부분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지난 12월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의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