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경제

4위

#포상금

#부당이득

#과징금

#주가조작

#회계부정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부당이득 최대 30% 지급

logo

뉴스보이

2026.02.25. 15:25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부당이득 최대 30% 지급

간단 요약

기존 상한선이 사라지고, 부당이득·과징금에 비례해 최대 30%가 지급됩니다.

금융위, 금감원 외 다른 기관 신고 시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3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 포상금의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합니다. 앞으로 적발된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내부 고발을 적극 유도하여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기존 불공정거래 30억 원, 회계부정 10억 원이던 포상금 상한이 사라지며, 복잡했던 산정 방식 대신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에 비례하여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이 적더라도 불공정거래는 500만 원, 회계부정은 300만 원 이상의 포상금을 보장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외에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행정기관에 신고해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2분기 내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