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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행안위원장 "비방용 AI 조작 영상 유포, 선처 없다" 2명 고소
뉴스보이
2026.02.2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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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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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 조롱·비하 내용의 AI 딥페이크 비방 영상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6·3 지방선거 앞두고 AI 가짜뉴스 및 딥페이크 선거범죄에 엄정 대응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행안위원장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비방 영상 유포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나주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이 영상들은 AI로 제작되었음에도 관련 표시 없이 유포되었으며, 후보자의 인격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비방성 선거운동을 금지하며, 딥페이크물 사용 시 유권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검찰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AI를 악용한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선거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게시물의 위법 소지를 인지하고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으며, 향후 과태료 부과 등 조치도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신정훈 위원장 측은 허위사실 유포와 딥페이크를 이용한 흑색선전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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