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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년 만에 간첩법 손질,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대상 확대…산업스파이도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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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2.26. 23:40

73년 만에 간첩법 손질,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대상 확대…산업스파이도 처벌 가능

간단 요약

기존 '적국'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산업기술 유출 등 국가기밀 탐지 행위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73년 만에 형법 개정안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간첩죄 처벌 대상이 확대되고 산업 스파이 행위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간첩죄 처벌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넓혔습니다. 특히 산업기술 유출 행위를 포함하여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하는 행위를 구체화하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던 간첩죄 조항은 과거 6.25 전쟁 직후 북한을 염두에 둔 '적국' 개념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업 역량 고도화에 따라 빈번해진 외국 등에 의한 핵심 기술 유출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산업계는 이번 간첩법 개정을 환영하면서도, 외국 기업이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위해 추가적인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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