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진 관광시설 재계약 관련 금품 수수 의혹, 군의원 등 4명 구속영장
뉴스보이
2026.03.31.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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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21:16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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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체 관계자 2명과 군의원 2명이 관광시설 재계약 편의 대가로 금품을 건네거나 수수한 혐의입니다.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이 오갔으며, 군의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북 울진군 관광시설 운영을 둘러싼 금품수수 의혹으로 민간업체 관계자 2명과 울진군의원 2명 등 총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관광시설 재계약 과정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군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24년 군의원 2명에게 수천만원어치의 금품을 주거나 단체 행사의 식비를 대신 납부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 군의원은 금품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다른 군의원은 식비 대납 사실은 인정하지만 대가성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는 3일 대구지법 영덕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해당 민간회사는 울진군이 조성한 관광시설을 운영해 왔으나, 울진군이 최근 재계약하지 않음에 따라 현재 소송 중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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