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로저스 美국무차관 "한국 방문기간 정보통신망법 논의할 것"
뉴스보이
2026.03.31.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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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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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저스 차관은 지난해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법은 폭력 선동 정보 유포 금지 및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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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 로저스 미국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이 한국을 방문하여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한국 측과 논의할 예정입니다.
로저스 차관은 3월 30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일본 방문을 마치고 한국으로 향하며 조선업, 네트워크법, K팝 외교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해 정보통신망법 국회 통과 직후 해당 법안이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당시 규제 당국의 검열보다는 피해자에게 민사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4일 한국 국회를 통과하여 7월 시행을 앞둔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유포를 금지합니다.
또한 대규모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불법·허위 정보 삭제 등 법적 의무를 부과하며, 이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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