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지난 2월부터 4월 30일까지 해양 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총 542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해양사고 예방을 목표로 진행되었으며, 불법 증개축 148명, 무면허·무등록 운항 111명, 검사 미수검 81명, 과적·과승 73명 등 다양한 위반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항계 내 어로행위 70명, 승무기준 위반 17명, 선원 변동 미신고 16명, 항행구역 위반 11명, 고박 지침 미이행 10명, 음주 운항 5명도 적발되었습니다.
주요 단속 사례로는 지난 3월 목포에서 선미부를 임의 증축하고도 임시검사를 받지 않은 40톤급 어선이 적발되었습니다. 같은 달 경기 화성에서는 해기사 면허 없이 10톤 요트를 조종한 사례가 있었으며, 전남 영암에서는 정원 12명인 5000톤급 화물선에 28명을 더 태운 선박이 단속되었습니다. 또한 3월 부산 사하구에서는 5톤 어선 선장이 술을 마시고 운항하다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불법 증개축, 과적·과승, 음주 운항 등 해양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하반기에도 단속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바다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해양 종사자들의 법규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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