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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원 더 내고 디카페인 마셨는데 왜 두근거리지"…이제 '디카페인' 기준 확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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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3. 10:52

"500원 더 내고 디카페인 마셨는데 왜 두근거리지"…이제 '디카페인' 기준 확 바뀐다

간단 요약

앞으로는 카페인 잔류량 0.1% 이하 제품만 디카페인 표기가 가능합니다.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일반 음료 형태 주류 표기도 강화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앞으로 '디카페인' 커피는 카페인 잔류량이 0.1% 이하인 제품에만 해당 표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고시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고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존에는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하면 디카페인으로 표시할 수 있었으나, 원두 자체의 카페인 함량이 높으면 최종 제품에 카페인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등 주요국의 관리 방식과 유사하게 제거율이 아닌 실제 잔류량을 기준으로 변경됩니다. 개정안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식약처는 일반 음료처럼 보이는 주류 제품에 대한 표시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일반식품 형태의 주류 제품은 제품 전면에 '술' 또는 '주류' 문구를 20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술인지 일반 음료인지 혼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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