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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빌려줬다간 과태료”…농식품부, ‘깜깜이 농지 임대차’ 7월까지 특별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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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3. 11:16

“말로만 빌려줬다간 과태료”…농식품부, ‘깜깜이 농지 임대차’ 7월까지 특별정비

간단 요약

7월 말까지 구두 계약 농지 임대차를 서면 전환 시 과태료 없이 제도권 편입이 가능합니다.

농식품부는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계약 해지 시 농지은행 농지를 우선 공급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임대차 관계를 제도권 안으로 유도하기 위한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합니다. 오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정비기간은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구두 임대차계약을 서면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향후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개인 간 농지 임대차계약은 서면 체결이 원칙이며, 계약 후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장 등의 확인을 받으면 임차인은 제3자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정비기간 동안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분증과 농지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지참하여 관할 시·구·읍·면을 방문, 관련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농지은행을 활용하면 온라인으로 임대위탁 계약 체결, 농지대장 등재,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까지 가능합니다. 농식품부는 임차농 보호를 위한 신고센터도 운영합니다. 온라인 신고센터는 18일 농지공간포털에 개설되며, 오프라인 신고센터는 6월 1일부터 운영됩니다. 신고가 접수된 농지는 8월부터 시행되는 농지 전수조사의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되며, 계약이 해지된 임차농에게는 농지은행 임대위탁 농지를 우선 공급할 예정입니다. 김기환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이번 특별 정비기간이 음성적인 구두 임대차계약이 제도권 내로 유입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법적 권리를 명확하게 보장받고, 임대인은 농지 전수조사 전 합법적인 임대차 관계를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노컷뉴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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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3 02:59
지금 뭐하자는겁니까 ? 이걸로 지금 농민들 난리도 아닙니다. 임차농 대부분이 무상임대로 공짜땅 사용해서 돈버는 구조인데 농지전수조사로 다 망하게 생겨서 난리도 아닙니다... 실패한 정책이면 제발 되돌리세요... 골든타임 놓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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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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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3 02:56
대부분 임차농들이 무상임대로 농사짓습니다. 이번에 농지전수조사로 다 망했습니다. 진짜 적당히해야죠 ... 농지전수조사 당장 취소안하면 지금 서울부동산처럼 풍선효과 발생합니다. 즉각 중단하세요. 골든타임 놓치지말구요. 농민들 지금 분노가 장난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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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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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3 02:53
공짜로 임대해서 잘 농사짓고있는데 진짜 ... 이놈의 정부땜에 다 망하게 생겼다 .... 도대체 뭐하는거야 ? 진짜 정신나간짓 적당히하고 원래대로 돌려놔라... ㄴ농지법 폐지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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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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