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말로만 빌려줬다간 과태료”…농식품부, ‘깜깜이 농지 임대차’ 7월까지 특별정비
뉴스보이
2026.05.1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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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11:16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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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말까지 구두 계약 농지 임대차를 서면 전환 시 과태료 없이 제도권 편입이 가능합니다.
농식품부는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계약 해지 시 농지은행 농지를 우선 공급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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