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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금융 문턱 낮춘다…서민금융진흥원,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신용평점 요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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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4. 10:47

취약계층 금융 문턱 낮춘다…서민금융진흥원,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신용평점 요건 폐지

간단 요약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신용평점과 관계없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성실 상환 시 재대출 금리는 4.5%로 낮아집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신용평점과 관계없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신용평점이라는 기준 때문에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이 금융 이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상품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자가 생계비 등 급전이 필요할 때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출 금리는 연 12.5%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연 9.9%가 적용됩니다. 상환은 2년 원리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진행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특히 6개월 이상 이용 후 완제하면 재대출 시 연 4.5%의 낮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신청 건수는 6만 9,123건, 총 공급액은 613억 원에 달했습니다. 다만 조세 체납자나 대출·보험 사기 등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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