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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방조한 공인중개사, 피해액 최대 70% 배상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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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4. 10:37

전세사기 방조한 공인중개사, 피해액 최대 70% 배상 책임 인정

간단 요약

법원이 전세사기 피해 사건에서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 위반 책임을 엄격히 물었습니다.

중개사가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피해액의 60~70%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부장판사 맹준영)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공인중개사와 부동산중개법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중개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중개사가 부동산 현황과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하고 설명하지 않은 경우 피해액의 60~70%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다가구주택 임차인이 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잃은 사건에서 재판부는 1심의 40%였던 중개사 책임 비율을 60%로 상향해 1억 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위조된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임차인이 대항력을 잃은 관광호텔 사건에서는 중개사에게 70%의 책임을 물어 8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중개사 측은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큼 사용 이익을 손해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동산중개법인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나머지 피고들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1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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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4 02:21
중개인 배상책임보험 한도를 늘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지금 집값이 얼만데 1억 배상책임만 가입한단 말입니까.. 10억정도 기본으로 가입하도록 입법 해야 합니다.. 잘못 중개 하면 본인도 책임을 져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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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4 02:31
임차인 손해를 전액 배상해야지 왜 바갠쎄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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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4 02:29
골방에서 울고있는 불쌍한 전세사기피해청년들을 위해 사기꾼들을 엄벌하고 국가에서 사기꾼들의 숨겨놓은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피해자들에게 돌려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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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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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4 03:09
중개수수료 개편이 필요함 사는사람 파는사람 다 수수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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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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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4 02:30
당연한 판례 수수료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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