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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장 주소로 아내 추적해 자녀 앞 살해한 공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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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4. 07:04

이혼 소장 주소로 아내 추적해 자녀 앞 살해한 공무원 구속

간단 요약

현직 공무원 A씨가 가정폭력을 피해 숨어 지내던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범행 당시 현장에는 5세 딸이 함께 있었으며, 법원은 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1일 오전 7시 17분경,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현직 공무원 A씨가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가정폭력을 피해 거처를 옮긴 아내를 이혼 소장에 기재된 주소를 통해 추적해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현장에는 5세 딸이 함께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아이는 손가락을 다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해자 B씨는 다발성 자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탁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족은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유족은 고인이 필사적으로 숨었으나 주소가 노출되어 공포에 떨었다며, 신변보호 조치가 있었음에도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여성신문
21개의 댓글
best 1
2026.9.3 23:04
폭력때문에 이혼인데..주소 다알려주고..ㅋㅋ 가관이다..저사람도 문제지만...주소 까발리는게 더 문제인것같네..주소 몰랐으면 저여자살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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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3 22:31
법이문제다 제발 인권이전에 안전부터 챙기고 가해자는 신상공개하자 국민들도 알권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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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3 23:57
인권위는 가해자, 범죄자 인권 챙기 궁리하지말고 피해자, 취약계측 인권 먼저 우선적으로 개선할 생각을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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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9개의 댓글
best 1
2026.9.3 22:35
공무원 하는 동안 국민세금으로 잘 먹고살았을 텐데...교도소 가면 또 국민세금으로 먹이고 재우고 다 하겠구만... 재활용이 불가능한 쓸애기는 소각이 답이다. 그나저나 아이가 걱정이네요... 트라우마 때문에 많이 힘들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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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4 00:22
자식 앞에서 배우자한테 폭력을 행사하면 자식은 평생 트라우마에 불행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모지리들이 사회에 적응을 못해서 집안에서 분노을 푸는데 ,그건 사회에서 버림받고,또다시 가정에서도 버림받는 불쌍한 인생되는 겁니다. 더구나 살인이라니ㅠㅠㅠㅠ. 부모는 자식을 도와주는건데,이건 자식의 삶을 송두리채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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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4 01:18
슨상님 가신지도 십수년이 흘렀다...독립운동 한것도 아니고 제발 흉악범읁 사혐 쫌 시켜라.. 왠 개뼉다귀 같은 인권?타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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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4개의 댓글
best 1
2026.9.3 20:15
이혼소장에 아내의 주소를 밝히다니,법원때문에 살해된거예요.말도 안돼요.5살 딸이 보는데 아내를 죽인 공무원이군요.1% 배려도 해선 안됩니다.흉기로 잔인하게 사람을 죽여도 반성문을 쓰면 판사가 봐주기 판결을 합니다.20명의 젊은 여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연쇄살인마 유영철은 지금 감옥에서 편하게 잘먹고 잘자고 있어요.말도 안됩니다.10명을 죽이고 체포될때 미소지은 연쇄살인마 강호순,감옥에서 살인 무용담을 자랑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이제 바꿉시다..살인자를 집행을 하는 중국 일본이 부러울때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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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3 20:59
5번씩이나 가정폭력을 신고했다 그때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아 아무런 조치없이 돌아갔다 저놈이 보복할까봐 그런건데. 저정도면 피해자의 의견상관없이 처벌해야한다. 막을수 있엏던 살인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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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4 00:55
진정 쓰레기다 신상공개하고 낱낱히 파헤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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