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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유럽 로펌과 함께 'EU CSRD 실무 가이드' 세미나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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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4. 11:10

법무법인 세종, 유럽 로펌과 함께 'EU CSRD 실무 가이드' 세미나 성료

간단 요약

지난 3월 시행된 '옴니버스 I' 지침으로 인해 EU CSRD 적용 범위가 새롭게 조정되었습니다.

기업들은 세밀한 법적·회계적 검토를 통해 사업 구조에 맞는 선제적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이 지난 3일 서울 그랑서울에서 유럽 ESG 규제 전문 로펌인 '프랭크 볼드(Frank Bold)'와 협력해 '한국 기업을 위한 EU CSRD 실무 가이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최근 변화한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 3월 시행된 '옴니버스 I(Omnibus I)' 지침으로 CSRD의 적용 범위가 조정되면서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세종 측은 CSRD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순매출액, 종업원 수 등 외견상 기준뿐만 아니라 정의와 산정 범위, 연결 범위 및 기준 기간 등을 고려한 세밀한 법적·회계적 검토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정영일 세종 ESG센터장과 프랭크 볼드의 필립 그레고르 기업책임팀 총괄이 연사로 나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ESRS 40a 대응에 머물지 말고 일반 ESRS(Full ESRS) 체계를 기준으로 선제적인 보고 체계를 준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이중 중요성 평가를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닌 기업의 위험과 기회를 식별하는 핵심 프로세스로 정립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용우 세종 규제그룹 대표변호사는 이번 세미나가 변화한 EU 지속가능성 규제의 현 단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국내 기업들이 각자의 사업 구조에 최적화된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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