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TOP10

#대법원

#부산고등법원

#강등

#파기환송

#경찰

민원 취소 강요에 카페 업주 반복 구애까지…대법 "경찰관 강등 정당"

logo

뉴스보이

2026.09.27. 11:21

민원 취소 강요에 카페 업주 반복 구애까지…대법 "경찰관 강등 정당"
일부 혐의 불인정돼도 중대 비위 인정 시 중징계 유지 원칙 확인
1
부산의 파출소 경찰관 A씨가 민원 취소 강요와 사적 구애 등 5가지 사유로 받은 강등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냄.
2
A씨는 상사 지시를 어기고 민원인에게 수십 차례 연락해 취소를 종용하고 카페 여주인에게 지속해서 구애함.
3
1심은 징계가 적법하다고 봤으나 2심은 일부 혐의 불인정을 근거로 강등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며 취소 판결함.
4
하지만 대법원은 인정된 비위 사실만으로도 강등 처분의 타당성이 충분하다며 원심을 깨고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냄.
5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 판단 취지에 맞춰 A씨에 대한 강등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시 심리하게 됨.
근무 중 구애와 민원 취소 강요에 내려진 중징계 판단 기준
down
파출소 근무 중 일어난 복합 비위와 엇갈린 하급심
down
일부 혐의가 빠져도 중징계가 정당한 이유
down
대법원 판단의 기속력과 향후 재판 전망
leftTalking
파출소 근무 중 일어난 복합 비위와 엇갈린 하급심
rightTalking
•
부산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경찰관 A씨는 상사 지시를 어긴 민원 취소 종용과 민간인에 대한 반복적인 사적 구애 등 여러 비위로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과 2심 법원은 처분의 적법성을 두고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
A씨는 순찰 근무 중 관할 구역 카페 여주인의 거절에도 통창 밖에서 스케치북에 글을 적어 보여주며 집요하게 만남을 요구해 상대방에게 심리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또한 자살 의심 신고 처리 중 부적절한 언행으로 민원이 접수되자, 연락을 금지한 상사의 명령을 어기고 약 4시간 30분 동안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39차례 보내 취소를 강요했습니다.
•
부산경찰청은 이러한 행위를 포함해 부적절한 언행, 지시명령 위반, 후배 갑질, 개인정보 부당 취득, 근무 태만 등 5가지 사유로 1계급을 낮추는 강등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1심 법원은 모든 사유를 인정해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 법원은 언행과 갑질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고 남은 사유만으로는 강등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leftTalking
일부 혐의가 빠져도 중징계가 정당한 이유
rightTalking
•
대법원은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비위 사실만으로 처분의 타당성이 충분하다면 강등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복수의 비위 혐의 중 일부가 제외되더라도 남아 있는 중대한 비위의 무게를 종합해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해 온 확립된 판례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
경찰공무원 징계 규칙상 복종의무나 품위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면 정직에서 강등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서로 다른 의무 위반이 겹치면 한 단계 더 높은 징계도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기고 민원 취소를 압박한 행위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준 지속적 구애만으로도 경찰관에 대한 강등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leftTalking
대법원 판단의 기속력과 향후 재판 전망
rightTalking
•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냄에 따라 부산고등법원은 대법원이 제시한 법률상 판단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대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과 법리 판단은 사건을 환송받은 하급심 재판부를 법적으로 구속합니다.
•
이에 따라 새로운 증거나 중대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 취지를 반영해 원고 패소 취지의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강등 처분이 최종 확정되면 A씨는 1계급 강등 조치와 함께 3개월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해당 기간의 보수도 전액 감액됩니다.

#대법원

#부산고등법원

#강등

#파기환송

#경찰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강원일보
│
17개의 댓글
best 1
2026.9.27 00:56
파면이지 왜 강등이야? 스토킹이지 이게 스토킹아니면 뭐가 스토킹인지 다대하다 일반인은 몇차례 전화했다고 스토킹으로 하는데 이건 상습스토킹이지
thumb-up
29
thumb-down
1
best 2
2026.9.27 01:05
파면을 시켜야지 웬 강등 ㅉㅉㅉ 나라꼬라지 하고는 ㅉㅉㅉ 직무에 부적응 자나 나태하거나 무능력자는 퇴직 시킬수 있어야 건전한 세상이 되지 이건 뭐 철밥통이니 누가 제대로 일을 할꼬 ㅉㅉㅉ
thumb-up
12
thumb-down
0
best 3
2026.9.27 01:29
2심 재판부는 대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진거냐?
thumb-up
6
thumb-down
0
뉴스1
│
6개의 댓글
best 1
2026.9.27 00:36
지옥불반도에 검찰이나 경찰이나 개판인건 매한가지
thumb-up
6
thumb-down
0
best 2
2026.9.27 02:42
주차장에서 차를 누가 긁고 그냥 갔길래, 직접 씨씨티비 거의 2시간 확인해서 낭짜 시간 전부 알려주면서 신고했더니, 이틀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어 전화하니, 전화받은 상태로 민원인이 인사해도 인사도 안받고 동료견찰이랑 히히덕거리다가 나중에 전화받아서 우리 바쁘다고ㅋㅋㅋ
thumb-up
5
thumb-down
0
best 3
2026.9.27 01:35
코리아의 검찰 경찰은 왜 이리 데깔코마니처럼 더럽냐?
thumb-up
4
thumb-down
1
매일신문
│
4개의 댓글
best 1
2026.9.27 01:26
강등이 아니라 경찰관으로서 안맞는 사람이니 짤라야지 근데 검찰 왜 없앴냐? 더불어 근저당 이재명
thumb-up
3
thumb-down
0
best 2
2026.9.27 01:21
강등이 아니라 파면 시켜야지
thumb-up
3
thumb-down
0
best 3
2026.9.27 01:12
경찰도 정말 하나도 바뀌질 않네 20년전이나 지금이나 신뢰하기 힘든 조직
thumb-up
1
thumb-down
0
•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