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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아파트 부정청약 1,669건 적발…당첨 취소는 41%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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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4. 07:03

민간아파트 부정청약 1,669건 적발…당첨 취소는 41%에 그쳐
위장전입 80% 이상 집중 및 분양 사업 주체의 불법 임의공급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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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작년 6월까지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 점검에서 부정청약 1,669건이 적발돼 수사의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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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유형 중 부양가족을 늘려 가점을 높이려는 위장전입이 1,380건으로 전체의 82.7%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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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655건 중 실제 당첨과 계약 취소가 완료된 사례는 273건인 41.1%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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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건은 소송 진행 중이거나 분양권 전매에 따른 선의의 제3자 매수 등으로 취소 곤란 판정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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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파트 공급 사업 주체가 선착순을 가장해 잔여분을 사전에 임의공급한 불법행위도 205건 적발됨.
가점 노린 위장전입과 부실한 취소 절차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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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중심의 부정청약이 집중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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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후 실제 계약 취소가 지연되는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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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사업 주체의 잔여세대 임의공급 문제
leftTalking
위장전입 중심의 부정청약이 집중된 이유
rightTalking
•
202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국 민간분양 단지 점검에서 적발된 부정청약은 총 1,669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부양가족 수를 늘려 청약 가점을 높이려는 위장전입이 1,380건으로 전체의 82.7%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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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뒤를 이어 청약통장 및 자격 매매가 240건, 위장결혼과 이혼이 47건 적발되었습니다.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는 부양가족 1명당 5점씩 올라가는 구조여서 양가 부모 등을 허위 전입시켜 점수를 높이는 수법이 자주 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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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결혼한 세대주가 양가 부모 4명을 주민등록상 전입시키면 가점을 20점이나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점 조작 시도로 인해 위장전입 적발 건수는 2021년 157건에서 2024년 491건으로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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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후 실제 계약 취소가 지연되는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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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부정청약 혐의를 확인해 검찰로 넘긴 655건 중 실제 계약 취소가 완료된 비율은 41.1%인 273건에 그쳤습니다. 송치된 사건 중 294건은 현재 소송과 재판이 길어지면서 계약 취소 여부가 확정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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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된 분양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미 팔려 선의의 제3자가 매수한 55건은 법적 권리 충돌로 취소 곤란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행 주택법은 부정청약 적발 시 계약 취소와 함께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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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사실이 최종 확인된 공급 교란자는 최장 10년 동안 주택 청약 자격도 제한받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이어지거나 제3자가 개입된 경우 행정 처리가 늦어져 부정한 당첨을 신속히 환수하는 데 한계가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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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사업 주체의 잔여세대 임의공급 문제
rightTalking
•
같은 점검 기간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 주체가 저지른 불법행위도 215건 적발되었습니다. 이 중 선착순 계약을 가장해 잔여 물량을 임의로 배정한 사례가 20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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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절차에서는 미계약 잔여세대를 청약홈을 통한 무순위 사후접수로 공개 추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는 로열층 등 선호 물량을 빼돌려 지인 등 특정인과 사전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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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간분양 사업 주체는 부적격 당첨 취소 명단만 통보할 뿐 자체 작성하는 계약 대장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전산 감시의 사각지대로 인해 사업 주체의 불법 임의공급을 현장에서 상시 적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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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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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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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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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 22:16
관료들이 다 위장 전입인데 말해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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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 22:26
그게 바로 다주택 임대사업자들이 청약자들과 담합하고 그들에게 자금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시도하는 투기적 청약 방식이다. 그들은 이후에 당첨되어도 자신의 능력으로 그 주택을 갖지 못하고 결국은 다주택 임대사업자들과 관련된 누군가에게 팔고 그것은 결국 다주택임대사업자의 것이 되는 다단계식 신규아파트 세탁하는 방법이다. 거기에는 분양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도 일정 관련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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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 23:16
투기꾼들의 위장 전입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었다. 공공 아파트 부터 시작된 일이었다. 조사힐 일력이 부족해서 인지 알수 없지만 남아도는 노령층이나 아르바이트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수시로 체크하고 만일 거짓이라면 투기꾼들에게는 한 20년 두번 다시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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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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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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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4 01:21
부양가족 점수가 너무 크다.1명당 2점으로 낮춰라. 부모님 모시고 사는집도 많지 않다. 그런데 이런사람들이 집이 없어서 청약한다고? 다들 이미 청약당첨되서 1채씩은 있던데...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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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4 05:16
부정청약에 나섰다가 적발된 자들에겐 당첨 취소와 함께 그 아파트 두 채를 살 수 있는 금액을 일단 추징금으로 하고, 향후 삼십 년간 청약 기회를 박탈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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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4 05:13
이걸 이제 알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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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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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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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4 04:20
다 청역 취소시켜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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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4 03:16
이러면서 청약통장 유지하라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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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4 02:25
국가에 사회/경제/문화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망국의 병인 부동산 투기질을 이번에 반드시 때려 잡아야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다?ㅎ..서울/수도권에 집중되어서 300만채 넘는 주택으로 투기질로 블로소득으로 국민들/서민들 등에 빨때 꼽고 고혈을 짜서 먹고 사는 저 다주택 바퀴벌레 같은 투기꾼 종자들에게 세금을 어마 무시하게 엄청나게 물려서 시중에 아파트/주택 쏟아져 나오게 하면 한국에 주택/전세 문제 진짜 한방에 자연 스럽게 해결되고 이 미친 주택 가격 때문에 젊은이 들이 결혼도 못하고/기피해서 전세계 꼴찌 출산률도 진짜 한방에 해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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