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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울산시장, 선거법 위반·성매매 의혹으로 첫 경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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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4. 09:11

김상욱 울산시장, 선거법 위반·성매매 의혹으로 첫 경찰 출석
12월 시효 만료 앞둔 집중 조사와 무혐의 시 정계 은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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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울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성매매 의혹 등 피고발 사건과 관련해 울산경찰청에 처음 출석해 조사를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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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울산시당은 김 시장이 선거 단일화 여론조사 중단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고발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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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과거 필리핀 성매매 의혹과 이를 무마하기 위해 관련자들이 금품을 건넸다는 내용의 고발 건도 함께 접수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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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12월 3일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김 시장을 상대로 제기된 주요 혐의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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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소명을 마쳤고, 무혐의 시 의혹 제기자들의 정계 은퇴와 사퇴를 요구했음.
김상욱 울산시장 수사의 쟁점과 향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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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화 여론조사 중단과 고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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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와 업무방해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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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시효 만료와 남은 사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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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화 여론조사 중단과 고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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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6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 단일화 여론조사 도중 김상욱 후보 측이 조사를 중단시키면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김 후보 측은 여론조사 과정에 특정 세력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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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측의 반발 속에서도 양측 협의로 재경선이 성사되었고 김 시장이 최종 후보로 결정되어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여론조사 기관의 문제 발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허위로 발표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김 시장을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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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와 업무방해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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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인정되려면 발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어긋나고 허위성을 알면서도 공표했는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상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이 규율하는 당내경선 절차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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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단순한 의견 제시를 넘어 거짓 사실을 고의로 널리 알렸을 때 적용됩니다. 따라서 김 시장이 당시 여론조사 기관의 이상 징후 통보 여부를 사실과 다르게 알렸는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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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속임수나 거짓 사실 유포로 상대방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할 위험을 초래했는지를 판단합니다. 수사 기관은 김 시장의 조사 중단 발표가 상대 정당과 여론조사 업체의 업무를 위태롭게 했는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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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시효 만료와 남은 사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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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최종 기소 처분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2월 3일 이전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로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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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번 첫 소환 조사를 거쳐 10월 중에 사건 송치 여부를 신속히 결론지을 방침입니다. 다만 함께 고발된 과거 성매매 및 금품 무마 의혹은 단기 공소시효 적용을 받지 않아 일반 형사 절차에 따라 별도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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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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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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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4 03:00
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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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4 03:32
이제 슬슬 핵심 녹취영상 하나 더 나오면 머리 다빠지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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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4 04:04
성매매는 했는데 위법이 없었다는 말은 성매매는 했다는거네ㅎᆢ헛소문?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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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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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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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4 01:57
양지만 쫒아다니며 철새정치하는 인간이 모욕이 뭔지 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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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4 02:24
애초에 이사람이 뭐라고 광역시장으로 뽑아주는지 이해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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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4 02:02
국힘에서 쁘락치 하던 좌파가 끝내 근본을 바꾸지 못하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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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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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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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4 01:26
이런 의혹이 사실여부를 떠나 절대 아니야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김상욱의 이미지...이런 이미지는 본인의 행동과 말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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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4 00:09
부정선거 아니었으면 이런인간이 당선될리가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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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4 01:02
다까보자 진실인지 아닌지 거짓말하는 자는 그댓가를 꼭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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