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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귀갓길 20대 여성 돌로 내리친 50대 남성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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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5. 09:43

새벽 귀갓길 20대 여성 돌로 내리친 50대 남성 현행범 체포
만취 주장 속 특수상해 혐의 구속영장 신청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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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A씨가 용인시 노상에서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 B씨를 뒤따라가 돌로 뒷머리를 내리치는 사건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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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후 귀가 중이던 B씨는 머리에 타박상을 입었고 비명을 들은 시민들이 A씨를 제압해 경찰에 넘김.
3
현행범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술에 취해 범행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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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CCTV 영상을 분석하며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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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묻지마식 공격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피의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임.
새벽 노상 둔기 공격 사건의 쟁점과 향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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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귀갓길에 일어난 사건의 구체적 경위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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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을 사용한 공격에 어떤 법적 혐의가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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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는가
down
앞으로의 구속영장 심사와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leftTalking
새벽 귀갓길에 일어난 사건의 구체적 경위는 무엇인가
rightTalking
•
50대 남성 A씨는 심야에 귀가하던 20대 여성 B씨를 뒤따라가 돌로 머리를 내리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가던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시민들이 A씨를 제압해 경찰에 넘겼습니다.
•
피해자 B씨는 머리에 타박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두 사람은 서로 일면식이 없던 사이로 확인되었습니다. 피의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술에 취해 범행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leftTalking
돌을 사용한 공격에 어떤 법적 혐의가 적용되는가
rightTalking
•
경찰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사용해 상해를 입힌 피의자 A씨에게 형법상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향후 수사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명확히 확인되면 죄명이 살인미수죄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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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는 돌이나 시멘트벽돌처럼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을 위험한 물건으로 규정합니다. 특수상해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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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려면 급소 가격 여부와 공격의 강도 및 반복성 등을 종합해 살인의 고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정밀 분석하며 당시 공격의 위험성과 고의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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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는가
rightTalking
•
피의자가 만취 상태를 이유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더라도 형량이 자동으로 감경되지는 않습니다. 과거와 달리 법 개정으로 심신미약에 따른 형량 감경이 의무 규정에서 법원의 재량 판단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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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기준은 자의적으로 술을 마셔 발생한 단순 주취 상태를 특별감경 요소로 인정하지 않도록 제한합니다. 실무 재판에서도 피의자의 이동 경로와 행동을 종합적으로 따져 음주로 인한 기억 상실 주장을 엄격히 배척하고 있습니다.
leftTalking
앞으로의 구속영장 심사와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rightTalking
•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피의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신병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피의자의 구속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뿐만 아니라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종합해 구속 여부를 심사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일면식 없는 시민을 겨냥한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지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경찰은 영장 발부 여부에 맞춰 피의자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추가 정황을 계속 조사할 계획입니다. 기초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 본격적인 사법 절차를 밟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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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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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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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개의 댓글
best 1
2026.10.5 02:51
술 마시고 범행을 저지르면 곱절로 형을 때려야하는거 아닌가 우리나라는 만날 술 마시고 저질렀다고 하면 심신미약이니 말도 안되는 이유로 감경을 해 주니 저런 것이 생기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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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5 03:01
묻지마같은 소리하네 남자가 남자 뒤를 100m나 쫒아가서 찍었다는 사례 있으면 얘기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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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5 03:11
매번 술마시고 하면 봐주니까 개나소나 다 술마셔서 기억안난다고하는거지~~술마시고하면 중형을 때려봐라~~그런소리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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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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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개의 댓글
best 1
2026.10.5 01:45
성폭행 미수, 살인 미수다. 가중처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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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10.5 01:55
저런 짐승들의 강력한 처벌을 위해,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서, 음주 범죄면 가중처벌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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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5 01:53
범죄자는 영창갓다오면 회계하는줄 알지만 실상은90%는 재범 거기에 흉악범이된다 처음부터 단순과실로인한 전과자만 구분 형을 정해야한다 재범가능성이 있는자들과약물범죄는엄벌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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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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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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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5 01:56
항상 보면 지 보다 약한 사람만 범행대상으로 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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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5 01:55
1찍 극좌 4050 수준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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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5 01:55
아니진짜 1찍 50대는 왜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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