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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던 20대 여성 머리 돌로 내리친 50대 남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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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5. 09:43

귀가하던 20대 여성 머리 돌로 내리친 50대 남성 체포
시민들의 제압과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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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새벽 용인시 처인구 노상에서 50대 남성이 귀가하던 20대 여성의 뒷머리를 돌로 내리침.
2
피의자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범행했으며 둘은 일면식이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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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비명을 들은 시민들이 피의자를 직접 제압했고 출동한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함.
4
피해 여성은 머리 타박상으로 치료 중이며 피의자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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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의자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임.
심야 귀가 여성 둔기 피습 사건의 전말과 향후 수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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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현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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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 주장은 감형 사유가 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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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혐의 적용 배경과 향후 수사 절차는
leftTalking
사건 당시 현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rightTalking
•
새벽 시간 귀가하던 20대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50대 남성에게 돌로 머리를 가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의 비명을 들은 시민들이 곧바로 피의자를 제압해 경찰에 넘겼습니다.
•
사건은 5일 오전 1시 19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거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피의자 A씨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 B씨를 뒤따라가 주변에 있던 돌로 뒷머리를 내리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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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B씨는 머리에 타박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출동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시민들에게 붙잡힌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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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 주장은 감형 사유가 될 수 있는가
right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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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과 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자발적인 만취 상태는 형량 감경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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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미약자에 대한 감경 규정을 법원의 재량에 따른 임의적 감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양형기준은 본인의 선택으로 술을 마셔 발생한 범죄에 대해 감경 요소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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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혐의 적용 배경과 향후 수사 절차는
right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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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의자가 위험한 물건인 돌을 사용해 피해자를 다치게 한 점을 들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에 규정된 특수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
경찰은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주변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정밀 분석해 공격 부위와 강도를 확인하고 살인미수 혐의 적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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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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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
65개의 댓글
best 1
2026.10.5 02:51
술 마시고 범행을 저지르면 곱절로 형을 때려야하는거 아닌가 우리나라는 만날 술 마시고 저질렀다고 하면 심신미약이니 말도 안되는 이유로 감경을 해 주니 저런 것이 생기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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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5 03:01
묻지마같은 소리하네 남자가 남자 뒤를 100m나 쫒아가서 찍었다는 사례 있으면 얘기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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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5 03:42
피해자분께도 음주후 저 가해자 대가리를 돌로 내려칠수있는 특권을주고 피해자분은 피해보상 청구할수있게 하자 뭐만하면 술취해 기억이 안난다? 기억이 안날정도의 주취상태이면 그에따른 책임도 져야마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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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
49개의 댓글
best 1
2026.10.5 01:45
성폭행 미수, 살인 미수다. 가중처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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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10.5 01:55
저런 짐승들의 강력한 처벌을 위해,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서, 음주 범죄면 가중처벌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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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5 01:53
범죄자는 영창갓다오면 회계하는줄 알지만 실상은90%는 재범 거기에 흉악범이된다 처음부터 단순과실로인한 전과자만 구분 형을 정해야한다 재범가능성이 있는자들과약물범죄는엄벌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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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
39개의 댓글
best 1
2026.10.5 03:42
본인이 원해서 본인 돈으로 술을 먹어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손해를 끼친 사안에 대해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감형이나 정상참작이 되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심신상실의 기준을 다시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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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5 04:21
그놈도돌로찍고깜빵은덤으로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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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5 05:09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나고 판단력이 흐렸지만 희안하게도 그 손은 어리고 약한 20대 여자한테만 행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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