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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성희롱·추행한 중학생…법원 "부모가 1800여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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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5. 11:04

여학생 성희롱·추행한 중학생…법원 "부모가 1800여만원 배상"
자녀 성교육 소홀에 따른 부모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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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가해자가 지난해 3~5월 같은 반 여학생에게 SNS 성적 메시지를 보내고 교실 등에서 강제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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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은 지속적인 성희롱과 신체 접촉 피해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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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해 학생 측은 가해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35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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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은 부모에게 위자료 1200만원과 치료비 670여만원 등 총 1800여만원 배상을 명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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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올바른 성교육과 일상적 지도·조언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 책임을 인정함.
자녀 성비위에 부모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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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된 성희롱과 강제추행에 내려진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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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잘못에 부모 책임이 인정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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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와 위자료를 산정하는 법원의 판단 기준
leftTalking
지속된 성희롱과 강제추행에 내려진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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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가해자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같은 반 여학생에게 SNS로 성적 메시지를 보내고 교실과 복도에서 여러 차례 신체를 강제로 만졌습니다. 피해 학생은 지속된 성희롱과 추행 피해로 인해 우울증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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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 측은 가해 학생 부모의 책임을 물어 35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가해 학생 부모에게 위자료 1200만 원과 정신과 치료비 670여만 원을 합한 총 18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leftTalking
자녀 잘못에 부모 책임이 인정되는 기준
right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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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미성년자가 사리 분별 능력이 있더라도 부모가 일상 지도와 성교육 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부모에게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합니다. 이번 사건 재판부도 부모가 자녀에 대한 올바른 성교육과 조언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불법행위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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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부모의 일반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합니다. 이때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 사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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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미성년 자녀에 대해 부모의 일상적 보호와 감독 책임을 엄격하게 판단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의 학교폭력이나 성비위 행위를 방치한 부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leftTalking
치료비와 위자료를 산정하는 법원의 판단 기준
right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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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과 성비위 피해에 대한 민사 배상액은 실제 지출한 병원 진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합산해 산정됩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이 우울증 치료를 받으며 지출한 정신과 진료비 670여만 원을 실제 발생한 손해액으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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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성적 메시지의 내용, 강제추행 방식 등 사건 전후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를 120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실무상 법원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가해 행위의 지속성을 따져 청소년 성비위 사건의 위자료를 수백만 원에서 2000만 원 안팎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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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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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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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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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5 01:40
피해자 고통을 생각한다면 1억 8천만원은 배상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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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5 01:55
카리나 성착취 글 올린 이재명 아들 벌금형 유죄 선고...1찍 조두순 같은 인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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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5 02:35
부모배상하는 제도로 가해자학생 죄를 근본적으로 무마시킬수는없다 촉법이든아니든 따로격리해서 인성교육부터 시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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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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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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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5 02:01
피해자 아빠한테 죽임 안당한게 다행인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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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5 02:51
솔직히 저 부모 돈바라고 소송건거 아님. 3천만원이 대수냐? 소송 걸어서 승소 케이스 만들려고 한걸로 보임. 앞으로 모든 소년범 케이스에 부모 감독의 책임이 자동으로 법적 제재 대상으로 따라 붙을거임. 다들 자식 똑바로 교육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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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5 02:06
저집 아들 농사 망했네. 중학생인데도 저지경이면 성인되면 더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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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
39개의 댓글
best 1
2026.10.5 08:50
같은 반 여학생을 성희롱한 저런 부류의 범죄자는 미래에는 더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100%다. 초범이니 심신 미약이니, 촉법이니, 이런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고 강력하게 언도해라. 퇴학은 기본이고 생기부에 영원히 기록에 남겨야 한다.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릴거다. 재판부는 자기 딸이 피해자라 생각하고 판결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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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5 09:20
내가 여학생부모라면 남자애 고등학교대학교 회사 끝까지 추적해서 따라다니면서 게시판에 글계속남긴다 사회생활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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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5 08:50
몇개월 저렇게 했는데 그동안 아무 제제도 없었나.. 같은반 친구들도 모른척 한거인가.. 가해자가 일진인가보네 겨우 그돈으로 피해보상이 되겠습니까 강제 전학 시키고 그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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