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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제청권 관여 못해"…증인선서 거부 속 국감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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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6. 12:11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권 관여 못해"…증인선서 거부 속 국감 파행
대법관 217일 공석 책임 공방과 청위대 재제청 요구를 둘러싼 헌법 충돌
1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삼권분립을 이유로 일반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함.
2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의 이석을 불허하면서 국감장에서는 여야 간의 거센 충돌이 벌어짐.
3
조 대법원장은 헌법상 대법관 제청권은 고유 권한이라며 청와대와의 협의는 의무가 아니라고 강조함.
4
여당은 대법원장의 합의 없는 서면 제청으로 217일째 이어진 대법관 공석 사태가 발생했다고 비판함.
5
야당은 청와대의 근거 없는 재제청 요구가 공백의 원인이라며 대통령도 국회에 나와야 한다고 반발함.
대법관 제청 갈등과 사법부 국감 파행의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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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빈자리는 왜 200일 넘게 채워지지 못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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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의 제청에 대통령이 다시 추천을 요구할 수 있나
down
대법원장의 증인 선서 거부와 이석 불허는 왜 충돌했나
leftTalking
대법관 빈자리는 왜 200일 넘게 채워지지 못했나
right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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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한 이후 후보자 제청과 재제청 요구가 맞서면서 대법관 공석이 200일 넘게 이어졌습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4명의 후보자를 추천했으나 후임 인선 절차는 수개월 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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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8월 18일 손봉기 부장판사를 후임 대법관으로 서면 제청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열흘 뒤 국회 임명동의안 제출 대신 재제청을 요구했고 대법원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공석 사태는 217일째 지속되었습니다.
leftTalking
대법원장의 제청에 대통령이 다시 추천을 요구할 수 있나
right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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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문에는 대통령이 제청을 거부하거나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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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현행 헌법 체제 도입 이후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공식적으로 재제청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법원은 제청권이 사법부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하지만, 여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실질적 인사 검증 권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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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의 증인 선서 거부와 이석 불허는 왜 충돌했나
right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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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국정감사 부활 이후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마친 뒤 회의장을 떠나는 것이 오랜 관례였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해 답변을 요구한 것은 전례가 없는 조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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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장기화된 대법관 공석 사태의 책임을 묻겠다며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이유로 증인선서와 증언을 공식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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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청와대의 근거 없는 재제청 요구가 공백의 원인이라며 대통령의 국회 출석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사전 합의 없는 일방적 제청이 사태를 불렀다고 맞서며 국정감사는 극심한 파행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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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시사저널
│
50개의 댓글
best 1
2026.10.6 02:21
중대범죄 피고인 이재명이 본인재판에 유리하게 판결할여지가 있는 대법관을 쇼핑하려다 터진 사고입니다. 재판재개가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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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6 02:30
더불어오빠당을 수사한다고 검찰을 없앤 이재명 정부는 경찰청장이 공석인 상태 1년이 넘었는데 대법관 임명지연은 이재명 때문이다 범죄자 이재명이 판사를 고르는 것이 말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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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6 02:31
이재명과 민주당의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선 추호도 물러서면 안됨.... 이 정권과 민주당 결코 오래 못갈 것이라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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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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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개의 댓글
best 1
2026.10.6 03:28
조희대 이자는 이미 대법원장이 아니라 정치를 꿈꾸는 자로 보인다....철저하게 법에 따라 조치하사라....국민의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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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6 03:28
지가 국민들위에 대통령보다도 위에있다고 착각하나보네! 저런인간들이 법을 논하니 국가가 바로 서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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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6 04:57
진짜 웃기는 놈이네. 지가 대통령 위에 있는 황제냐? 임명권이 대통령에 있고 아니다 싶으면 새로운 후보를 제청하라고 할수 있는거지. 아니 지가 제청하면 무조건 따르라는게 말이 돼? 정말 거지같은거를 대법원장에 임명해 가지고. 썩열아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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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4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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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6 07:27
삼권분립의 균형으로 해놓은 것을 실천하는 것이 답인데,, 조희대는 정말 잘 하시는 분 같네,, 이런 사람의 판결이라면 국민의 100%가 찬성하고 공감한다. 존경합니다. 무당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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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6 07:07
조희대 대법원장님 응원합니다. 사법독립은 지켜져야 합니다. 행정.입법독재에 굴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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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6 07:19
어디 법꾸라지 전과자집단이 법을 가지고 대법원장을 꾸짖나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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