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3분의 1 국가가 보장…11월 13일 시행
뉴스보이
2026.10.07.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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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7. 04:3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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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 후에도 보증금의 3분의 1을 회복하지 못하면 국가가 부족분을 지원합니다.
신청과 지급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담하며, 다음 달 13일부터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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