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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살해하고 신고 주민 차로 친 20대, 징역 3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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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9. 09:52

택시기사 살해하고 신고 주민 차로 친 20대, 징역 35년 확정
심신미약 주장 기각과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
1
2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 화성시에서 경로 시비 끝에 요금 정산을 요구한 60대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함
2
이어 기사의 비명을 듣고 경찰에 신고하려던 인근 주민 2명을 택시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뒤 차량을 훔쳐 달아남
3
A씨 측은 조현병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 저하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음
4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정신질환 영향 등을 참작해 살인·살인미수·절도 혐의로 징역 35년을 선고함
5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징역 35년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을 최종 확정함
조현병 주장 배제와 징역 35년 확정의 법적 배경
down
택시 경로 시비에서 주민 공격까지 이어진 범행 경위
down
조현병 앓아도 심신미약 인정되지 않은 법적 기준
down
사형 구형과 징역 35년 선고에 담긴 양형 판단
down
복역 후 이어지는 전자장치 부착과 유족 보호 조치
leftTalking
택시 경로 시비에서 주민 공격까지 이어진 범행 경위
rightTalking
•
피고인은 길을 헤매다 운행 중단과 요금 정산을 요구한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경찰에 신고하려던 인근 주민들을 차로 들이받고 달아났습니다.
•
가해자인 2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 화성시에서 목적지를 찾지 못해 60대 택시기사 B씨와 다툼을 벌였습니다. 운전기사가 차에서 내려 요금 정산을 요구하자 A씨는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수십 차례 찔렀습니다.
•
A씨는 범행 현장을 살피러 온 주민 2명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택시를 몰아 이들을 강하게 들이받았습니다. 주민들에게 부상을 입힌 뒤 택시를 훔쳐 도주한 A씨는 서울 서초구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leftTalking
조현병 앓아도 심신미약 인정되지 않은 법적 기준
rightTalking
•
법원은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았더라도 범행 당시 사물 변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유지되었다고 보아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형법상 심신미약은 의학적 질환 여부뿐 아니라 범행 당시의 실제 판단 능력을 종합해 법관이 결정합니다.
•
A씨는 재판에서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며 감경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전후 행동을 볼 때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leftTalking
사형 구형과 징역 35년 선고에 담긴 양형 판단
rightTalking
•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정신질환 영향과 남아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를 참작해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형을 정당화할 사정이 명백하지 않다고 보아 중형의 유기징역을 선택했습니다.
•
형법상 유기징역의 기본 상한은 30년이지만 여러 죄가 더해지면 최대 50년까지 늘어납니다. 대법원은 살인과 살인미수 및 절도 혐의를 더해 35년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leftTalking
복역 후 이어지는 전자장치 부착과 유족 보호 조치
rightTalking
•
피고인에게 내려진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교도소 복역을 모두 마치거나 가석방되어 사회로 나오는 날 직전에 집행됩니다. 출소 직후부터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하고 보호관찰관의 밀착 관리를 받게 됩니다.
•
대법원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함께 피해자 유족에 대한 접근금지 준수명령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 유족에게 접근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추가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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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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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국경제
│
53개의 댓글
best 1
2026.10.9 01:00
20대가 35년 채워서 60세 이전에 사회로 나온다면 그런자가 사회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결국 35년 이후에 무고한 노약자가 다칠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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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10.9 00:59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나와야할 범죄를 유기징역에 처하다니, 나중에 가석방으로 나와서 사고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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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est 3
2026.10.9 01:20
35년 받으면 머해요 모범수 되면 형량 줄어서 나올텐데 아예 못나오게 해야 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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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34개의 댓글
best 1
2026.10.9 03:04
사람을 죽이고, 목격자에게까지 위해를 가했는데 고작 35년? 목숨 값이 이러니 범죄가 더 흉악해지는거다. 판사들의 양형기준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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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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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10.9 03:19
사람을 수십차례 찔러 죽이고 목격자까지 죽이려고 했는데 35년? 판결 제정신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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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9 03:32
판사놈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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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
32개의 댓글
best 1
2026.10.9 02:17
사람을 죽여도 꼴랑 징역 35년..20대이니 50-60대에 나오겠네. 이건 뭐 살인조장 판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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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9 02:46
판사가 뭐 먹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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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10.9 02:32
뭐 모녀를 회칼로 37번 찔러죽인 ㄴ도 심신미약으로 징역 몇년 안살고 지금은 버젓이 히히낙낙 잘살고있는데 그ㄴ에 비하면 그래도 벌 받은 거네! 그 변호사님은 나랏님까지 됐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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