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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김영권, '해외 세금 공제 불복' 8억 원대 소득세 소송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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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8. 09:48

축구선수 김영권, '해외 세금 공제 불복' 8억 원대 소득세 소송 최종 패소
국가별 공제 한도 원칙 적용과 추가 과세 처분의 정당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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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김영권이 과거 중국 활동 당시 공제받지 못한 세금 약 6억 원을 일본 소득에 일괄 합산해 세액공제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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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울산세무서는 국가별 공제 한도 원칙을 위반했다며 기존 납부액 외에 종합소득세 8억 3천만 원을 추가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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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은 활동 시기가 달라 국가별 한도를 적용할 수 없다며 불복해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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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과세기간이 달라도 국가별 한도를 구분해야 하며 일본 활동기에도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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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대법원이 원고패소 원심을 확정하면서 세무당국의 8억 3천만 원 추가 과세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최종 확정됨.
국가별 공제 한도와 거주자 판정이 가른 8억 세금 분쟁
down
중국에서 낸 세금을 왜 일본 소득에서 뺄 수 없었을까
down
국가별 공제 한도는 왜 엄격하게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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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리그에서 뛰었는데 왜 국내 거주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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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판결이 해외 활동 체육인에게 주는 의미
leftTalking
중국에서 낸 세금을 왜 일본 소득에서 뺄 수 없었을까
right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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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 선수가 중국 활동 당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일본 소득 신고 때 일괄 합산해 공제했다가 과세당국의 제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울산세무서는 국가별 공제 한도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기존 납부액 외에 종합소득세 8억 3,083만 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
김영권 선수는 2012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중국 광저우 헝다에서 뛰었고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일본 감바 오사카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는 2018년 중국에서 낸 세금 중 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6억 502만 원을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의 일본 소득에서 일괄 공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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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이 국가별 공제 한도를 이유로 이를 불인정하자 김영권 선수는 조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심판 청구가 기각되자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eftTalking
국가별 공제 한도는 왜 엄격하게 적용될까
rightTalking
•
세 부담이 높은 나라에서 낸 세금을 다른 나라 소득 공제 한도에 합쳐 국내 세액을 과도하게 줄이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소득세법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초과분의 10년 이내 이월공제를 허용하지만 일정한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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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은 국가별 한도 방식을 적용해 특정 국가의 미공제 세액이 국내 산출세액을 잠식하는 과다공제를 방지합니다. 법원 역시 활동 시기나 과세기간이 서로 다른 여러 국가에 사업장이 있었던 경우에도 국가별 한도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leftTalking
해외 리그에서 뛰었는데 왜 국내 거주자일까
rightTalking
•
해외에서 주로 머물렀더라도 소득 사용처와 가족의 생활 기반을 종합할 때 생활의 중심지가 대한민국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은 체류 일수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와 국내 자산 및 경제활동 관계를 종합해 국내 거주자인지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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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조세조약 또한 양국 거주자로 겹칠 때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따져 단 하나의 거주지국을 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김영권 선수가 일본 소득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해 소비했고 가족과 서울 아파트에 살며 국내 사업을 영위한 점을 들어 국내 거주자로 인정했습니다.
leftTalking
대법원 확정판결이 해외 활동 체육인에게 주는 의미
right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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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러 국가에서 활동하더라도 과세기간에 관계없이 국가별 세액공제 한도를 철저히 구분해 신고해야 한다는 기준을 남겼습니다. 대법원 3부는 세무당국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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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활동 시기가 다른 복수 국가의 소득에 대해서도 국가별 한도 방식이 예외 없이 적용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전 활동 국가에서 공제받지 못한 세금을 다음 활동 국가의 소득에서 임의로 합산해 공제받는 방식은 불가능해졌습니다.
•
국외 리그를 옮겨 다니며 활동하는 스포츠 선수와 예술인은 향후 국가별 세액공제 한도 계산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둔 상태에서 해외 활동을 이어갈 경우 거주자 판정에 따른 세무 부담을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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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노컷뉴스
│
39개의 댓글
best 1
2026.10.18 00:19
해외소득을 국내에서 쓰면 좋은 거 아닌가?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노자들 돈 벌어서 해외에 다 보내는데 그거나 제대로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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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10.18 00:19
말도 안된다. 이게 이중과세지. 뭐가 이중과세임? 아, 진짜 이런식으로 하면 돈버는 기업, 개인 다 한국나간다니끼? 세금은 온갖구실로 뜯고 농민들 땅 뺏어서 중국전기버스사고 중국산 태양광에 몇백조 때려박고 거기에 낀 도매업자들한테 정치자금받는게 니들하는 짓거린거 모를줄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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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10.18 00:20
일본에서도 세금 다 냈을건데 한국에도 세금 또 내면 억울할만할듯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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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
33개의 댓글
best 1
2026.10.18 00:38
이러면 누가 한국에서 돈쓰려 하겠냐... 작은 물고기 얻겠다고 큰물고기들 다 도망가게 하는 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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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10.18 00:43
일본에서 소득세를 내는데, 한국에서 또떼이면 월급 반이상이 세금으로만 날아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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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8 01:40
일본에서 세금 안냈나? 이중과세는 방지해야 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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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
2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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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8 00:58
재명이는 아파트 29억에 팔고 세금도 안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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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10.18 00:11
병역은 면제받고 싶고 세금은 안내고 싶고 그러면 일본에서 살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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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8 03:25
타국에서 돈을 벌어서 타국 조세법에 맞춰 그나라에서 세금을 납부했는데 또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라고? 이중과세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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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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