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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방 7곳 시정명령 및 목포MBC 과태료 부과…티알엔 합병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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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2. 13:33

지역민방 7곳 시정명령 및 목포MBC 과태료 부과…티알엔 합병 제동

간단 요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주주 관련 보도 현황을 누락한 지역민방 7곳에 시정명령을 의결했습니다.

방송편성책임자 신고를 누락한 목포MBC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료 미비로 티알엔의 합병 신청을 반려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늘(2일)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지역민영방송사 7곳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방송사가 최대 주주 관련 보도 현황 제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것입니다. 시정명령 대상은 광주방송, 울산방송, 전주방송, 제주방송, G1방송, 청주방송, TBC입니다. 특히 G1방송은 2025년 상·하반기와 2026년 상반기에 걸쳐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인 회장 관련 보도를 각각 6건, 10건, 4건씩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보도 현황이 없었던 광주방송과 제주방송에 행정지도를 제안했으나, 다수 위원이 재허가 조건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정명령을 결정했습니다. 방송법 위반 사례에 대한 처분도 이어졌습니다. 목포MBC는 2025년 4월 2일 방송편성책임자를 변경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한편, 태광그룹 계열사 티알엔이 티캐스트와 추진하던 법인 합병은 제동이 걸렸습니다. 방미통위는 4차례에 걸쳐 자료 보완을 요구했으나, 합병 효과와 재무계획 등 핵심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변경 승인 신청을 반려할 예정입니다. 당초 양사는 콘텐츠와 상품 판매 역량을 결합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합병을 추진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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