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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무분별입찰’ 집중 단속…페이퍼컴퍼니·브로커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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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2. 11:13

조달청, ‘무분별입찰’ 집중 단속…페이퍼컴퍼니·브로커 퇴출

간단 요약

공급 능력 없이 낙찰만 받는 불공정 업체와 브로커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적발 시 계약 해지 및 위약금 부과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달청(청장 백승보)이 공공조달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무분별입찰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번 조치는 사업자 등록만 해두고 낙찰 후 브로커를 통해 물품을 납품하는 등 실질적인 공급 능력이 없는 업체들을 시장에서 퇴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백호성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불공정 행위를 한 계약상대자와 브로커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 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미 계약 이행이 완료된 경우라도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납부해야 하며, 해당 브로커는 입찰참가 등록이 말소됩니다. 신고는 조달청 및 나라장터 홈페이지 내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실명 또는 익명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은 이번 집중 신고 기간을 통해 조달기업의 정당한 낙찰 기회를 보호하고 투명한 조달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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