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의 일상생활 자립을 돕기 위한 '장기요양 재택자립훈련 시범사업'을 12월부터 본격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가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해 일상생활 동작 훈련, 기초 신체기능 훈련, 주거환경 조정 등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와 운영계획서를 관할 지자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모 대상은 기존 전담형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의원, 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이며, 한의원과 한의과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비스 이용은 시작일부터 120일까지 월 최대 10회까지 가능하며, 1회당 40분 이상의 훈련이 제공됩니다. 방문 1회당 급여비용은 7만 원으로, 일반 수급자는 본인부담률 15%를 적용해 1회당 1만 5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중증의 신체·인지기능 저하로 기능 향상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봉근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돌봄을 넘어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달 말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초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