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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숙 포항시의원, 재산 5억여 원 누락·축소 신고 혐의로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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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2. 14:26

박정숙 포항시의원, 재산 5억여 원 누락·축소 신고 혐의로 경찰 고발

간단 요약

포항시남구선관위는 박 의원이 후보 등록 당시 재산 5억 2천여만 원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향후 재산 신고 과정에서의 고의성 여부와 누락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박정숙 포항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박 의원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건물과 예금 등 5억 2천여만 원 상당의 재산을 누락하거나 실제보다 적게 기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재산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바탕으로 재산 신고 과정에서 고의적인 누락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경위는 무엇인지 등을 면밀히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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