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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 앞두고 공원 준공식서 업적 홍보한 이재호 연수구청장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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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2. 14:09

선거 앞두고 공원 준공식서 업적 홍보한 이재호 연수구청장 송치

간단 요약

경찰은 이재호 구청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원 준공식에서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다만 함께 고발된 문화체험원 개관식과 표지석 관련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이 구청장은 지난 6·3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지난 3월, 연수구 농원근린공원 준공식 축사 과정에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9월에는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해 연수구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를 벌였습니다. 당시 고발인은 공원 준공식과 4월 청량숲 문화체험원 개관식이 선거법상 행사 제한 기간에 열렸고, 시공사가 설치한 표지석에 구청장 이름이 들어간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준공식에서의 업적 홍보 혐의는 인정했으나, 문화체험원 개관식과 표지석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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