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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성관계 후 “성폭행당했다”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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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2. 14:27

합의 성관계 후 “성폭행당했다”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 징역형

간단 요약

A 씨는 남성 B 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음에도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지난 2일, 합의로 성관계를 가진 남성을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5일 창원중부경찰서에 B 씨로부터 호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 씨의 주장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A 씨는 사건 당일 호텔에서 B 씨와 함께 걸어 나오며 손 인사를 나눴고, 닷새 뒤에는 B 씨에게 ‘자기야’, ‘오늘도 힘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걷거나 입을 맞추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당시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 B 씨가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과 A 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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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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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 05:42
무고 피해자 남성이 허위고소로 조사 받을때 자료 다 제출했는데도 검/경이 송치결정 내린거 아녀? 진짜 소름 돋는다. 헬조선은 고추 달린게 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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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 05:40
남자가 받을뻔한 형량 선고해야지 안그러니 아님 말고식 고소가 넘쳐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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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 05:52
한국은 확실히 여자들이 살기 더좋아. 저상황이 반대였으면 남자 인생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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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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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댓글
best 1
2026.11.2 05:42
남자범죄가 인정된거면 합의금 몇천에 징역3년부터인데?여자는 겨우?집행? 내용보니깐 꽃뱀이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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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 06:31
성무고죄 형량 10배 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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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 05:46
여자라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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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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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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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 02:18
아니 그냉 무고면 끝나는게 아니라 남자 사회생활이 망가졌는데 아님말고~하고 끝이냐?? 성범죄 무죄라 하더라고 사건 접수되면 회사 짤리고 손가락질 당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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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 01:55
ㅋㅋ 남녀관계가 깨지겠구만 이건 뭐 성범죄자 만들기 프로젝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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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 02:28
집유한 판새도 그대로 당해야 실형 구속하러나? 전과4범 의 가해자 인권이 피해자보다 먼저인 미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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