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합의 성관계 후 “성폭행당했다”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 징역형
뉴스보이
2026.11.02. 14:27
뉴스보이
2026.11.02. 14:27

간단 요약
간단 요약
A 씨는 남성 B 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음에도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