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한' 이름 내걸고 중국 유물 전시한 박물관 운영자, 건축법 위반 송치
뉴스보이
2026.11.0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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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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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에서 중국 유물을 전시하던 운영자 A씨가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관할 구청 허가 없이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해 박물관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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