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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폐장 부적합지역 12개 기준 확정…활동성 단층·지진 5.5 반경 8km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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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2. 15:04

고준위 방폐장 부적합지역 12개 기준 확정…활동성 단층·지진 5.5 반경 8km 제외

간단 요약

활동성 단층과 규모 5.5 초과 지진 진앙 반경 8km 이내 지역은 고준위 방폐장 부지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확정된 12개 배제 기준을 바탕으로 내년 1분기부터 지자체 대상 부지 공모에 착수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안전한 입지 선정을 위한 부적합지역 배제기준이 마련됐습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최근 열린 제9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서 배제기준 6개와 조건부 배제기준 6개를 포함한 총 12개 항목의 기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준은 시설 안전성을 저해하는 지질학적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특히 활동성 단층 반경 8km 이내 지역과 규모 5.5를 초과하는 계기지진의 진앙 반경 8km 이내 지역은 부지 선정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됩니다. 또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이미 운영 중인 경주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이번 기본조사 후보부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진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기준 확정이 부지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단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입니다. 향후 절차는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해 후보부지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고준위위원회는 내년 1분기부터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시작하며, 이후 기본조사와 심층조사, 주민투표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부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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