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주도교육감 선거

#공직선거법

#선거캠프

#선거사무원

제주교육감 선거 캠프 관계자 3명, 미신고 사무원 수당 지급 혐의로 고발

logo

뉴스보이

2026.11.02. 15:23

제주교육감 선거 캠프 관계자 3명, 미신고 사무원 수당 지급 혐의로 고발

간단 요약

미신고 선거사무원 6명에게 수당과 실비 명목으로 총 616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선거운동 기간 중 법정 인원을 초과해 사무원을 운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월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도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선거캠프 관계자 3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 대상은 모 후보자의 선거연락소장 A씨와 회계책임자 B씨, 선거사무원 C씨입니다. 이들은 관할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선거사무원 6명에게 수당과 실비 명목으로 총 616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선거운동 기간 13일 중 8일 동안 법정 선거사무원 수를 초과해 운영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선거사무원 수 제한과 금품 지급 규정은 후보자 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공직선거법상 불법 금품 제공 행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속보
오늘 07:46 기준
1
6시간전
[속보] 증권 결제주기, 2028년 'T+2'에서 'T+1'로 단축 로드맵 공개
2
1일전
[속보] 7호선 지하철 고장으로 1시간 넘게 상행선 운행 지연
3
1일전
[속보] 10월 무역수지 425억달러 흑자…두 달 연속 400억달러대
4
1일전
[속보] 美 FBI "북한, 바이낸스 60억 달러 가상화폐 탈취 배후"
5
3일전
[속보] '김건희에 명품 선물 혐의' 김기현 의원 1심 무죄
•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