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굿 안 하면 가족 다친다며 5억여 원 가로챈 무속인 실형 선고
뉴스보이
2026.11.0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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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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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세 무속인 A씨가 손님들을 속여 5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현재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